[성명서]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항소 기각은 헌법정신을 위협한 판결이다.(20130424)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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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6 15:21 조회1,281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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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항소 기각은 헌법정신을 위협한 판결이다 -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항소(2012나62515)를 기각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권리를 주장해 온 학부모들은 오늘 항소심 판결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 아울러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위헌(2010헌바220)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법원의 법리 판단을 납득 할 수 없다.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실행된 2002년 이후에도 학교운영지원비를 강제 징수해 왔다. 이에 학부모 대표 118명은 2007년 10월 9일, 헌법 제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취지에 의거, 2002년 이후 징수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동안 이 소송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자녀 학교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종용받으며 온갖 수치심과 고통을 감내 해 왔다. 우리 학부모들의 이러한 헌신으로 2012년부터는 정부가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조치를 이끌어냈다. 또한 지난 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법적 근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2010헌바220) 결정을 얻어냈다.
이렇듯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 터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2013.4.24. 선고 2012나62515판결문의 요지)’는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국가가 부담해야 할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가 부담해 왔음에도 국가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해할 수 없는 오늘 판결로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러나 수년간 국가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노력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었다. 비록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학부모들을 비롯하여 우리 회에서는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2013년 4월 24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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