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중개정안 입법 예고_20030826(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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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34 조회1,54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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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차원의 내실화를 위하여 각종학교 형태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입법예고 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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