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제회 |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교총입장_20030806(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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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32 조회1,485회 댓글0건본문
전국단위의 학교안전보상제도이어야
한다! 교육부의「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 추진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 1. 한국교총은 '91년부터 기존의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로는 급증하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우리의 아이들과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설치·운영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교총은 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부가 7월 10일 기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학생 안전사고 보상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학교 안전사고 보상 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특별법 제정에 있어 전국에 같은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도입(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는 시·도교육청별로 사단법인체로 설립·운영되어 시·도마다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달라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99년 7월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보상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회비 갹출이나 결정 내용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공제회 회원에 학교장과 교육청 과장급 이상(또는 국장급 이상, 특별회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학교안전사고 이해당사자인 교원은 배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입형태도 강제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으로 운영되다 보니 초·중등학교는 거의 가입된 반면 유치원의 경우 열악한 재정형편상 55%정도만이 가입하고 있어 대형 안전사고가 날 경우 보상여건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3. 한국교총은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91년부터 꾸준히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현행‘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5조 제1항에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항에는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세 차례에 걸쳐 '전국 단위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제정을 교섭 합의 했음에도 아직도 법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의지부족이었다. 4. 그간 한국교총이 실시한‘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교원인식 조사’에서 응답 교원의 75%가 현행 학교안전공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상액이 적어 실질적인 보상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의 개선방안으로 교원과 학생의 피해를 모두 구제(전국적으로 균등한 보상)하는 전국단위 공제회 설립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83.8%). 5. 한국교총은 정부가 기존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를 뛰어 넘는 사회보험 형태의 학교안전사고보상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 제정시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 교원 및 교원단체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아울러 초·중·고교는 물론 안전사고 요소가 가장 많은 유치원도 반드시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어린이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을 주문한다. 아울러 '학교안전공제'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보험'으로 바뀌고 등·하교길 사고 보상 등 보상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금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따른 기금확보 방안 마련 등 충분한 준비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붙임 :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경과 1부. 문의 : 정책교섭국(T.02-579-1733) 2003. 7. 1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경과 ▷ 1987. 12,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 ▷ 1997, 울산학교안전공제회를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별 사단법인으로 학교안전공제회 설립 완료 ▷ 1991. 5, 3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 제5조(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치·운영한다. ②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1992, 한국교총-교육부 교섭 합의 : 학교안전공제회법 제정에 대한 한국교총의 제안정신에 인식을 같이하며 정부안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이들 법안의 방향, 내용에 관하여는 양측이 계속 연구·검토한다. ▷1993, 한국교총-교육부 상반기 교섭 합의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입법을 추진하되, 한국교총-교육부 양측이 공동으로 법안작성위원회를 구성하고, '93년 12월말까지 단일법안을 작성하여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후 '94년도 국회에 제안한다. ▷1997, 한국교총-교육부 하반기 교섭 합의 :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명실상부하게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 관련 법률이 제정되도록 한다. ▷2000 12, 교육부 「교원안전망」발표 ▷2001, 한국교총-교육부 교섭 상반기 합의 :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을 계속 확충해가고, 보상액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003. 3, 한국교총-교육부 교섭(안) 제안 :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에 의한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공제회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설립을 추진한다. ▷2003. 7. 10,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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