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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과 시청자평가원(01.2.14)(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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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6:16 조회1,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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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ombudsman)&시청자 평가원

옴부즈만 개념의 발상지는 유럽이다. ''옴부즈만''이라는 말은 대학, 교도소, 공공기관, 민간 회사 등 서로 다른 많은 종류의 조직들에서 불평과 민원을 받는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어 왔다.
옴부즈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는 달리 관료사회를 잘 알지 못하고 개선책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수단이 없는 일반 소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나라마다 제도상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 목적은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 행위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구제하는데 있다.
언론의 옴부즈만은 신문사나 방송사 내부에서 보도의 정확성 조사를 비롯한 언론 제반활동을 검토하고 독자들과 시청자들의 불만을 처리하며 뉴스 취재 절차를 설명하고, 취재진과 경영진 사이에 발생하는 논쟁을 조정한다. 우리나라에는 옴부즈만 형식을 빌어 신문에서 독자투고란을 두어 의견을 받는 정도이고 이러한 옴부즈만 제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개정된 방송법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에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방송의 옴부즈만 개념의 시청자 평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으로 규정되어 있는 평가원의 역할과 임무, 위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단, 시청자평가원은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직접 출현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각 방송사는 이를 실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시청자 주권확보로 도입된 평가원이 제대로 방송의 옴부즈만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방송사와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앞으로 평가원 위상확보를 위한 시청자의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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