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등급제를 아시나요?(01.4.10)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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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6:25 조회1,254회 댓글0건본문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중인 방송법에 프로그램 등급제의 실시를 명시함에 따라 일년
가까이 공청회를 비롯한 여러 과정을 거쳐 2001년 2월 1일부터 등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의 반복시청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미 미국 프랑스 오스트렐리아 등에서 시행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방송사업자(KBS,MBC,SBS 등)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방송 전에는 물론 방송 중에도 10분 간격으로 고지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등급기호에는 ''모든연령시청가''(표시 없음), ''7세이상시청가''(⑦표시), ''12세이상시청가''(⑫표시) ''19세이상시청가''(?표시---이 등급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합니다)가 있으며 방송사업자가 필요할 경우 ''15세이상시청가''(⑮표시)등급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시대상 프로그램은 영화, 애니메이션, 수입드라마, 뮤직비디오 등 4가지입니다. 표시방법은 해당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그 프로그램 제목이 보일 때 등급기호(예 ⑫)와 함께 "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라는 부연설명을 화면의 1/4 이상 크기로 5초 이상 자막고지를 합니다.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란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등급을 표시하며, 그 크기와 위치는 화면 오른 쪽 위에 대각선 길이의 1/20 이상의 크기이며,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 이상 또 방송 중에도 10분 간격으로 30초 이상 표시합니다. 대상 프로그램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등급평가의 자의성이라든가 중간에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 경우에 길게는 10분 남짓 그 등급을 알 수 없는 따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TV시청지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부모님들께는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등급제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으로 미비한 점이 고쳐지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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