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시행령안_20040618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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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6:37 조회1,38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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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아교육법시행령안 입법예고 번 호 119 조 회 2071 등 록 일 2004-06-08 10:20:52 담 당 자 고현덕(dyegoro@moe.go.kr) 담당부서 유아교육지원과 전화번호 2100-6375-8 내 용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4-46호> 유아교육법시행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합니다. - 관련 : 관보 2004.06.08(화)일자 참조 - 예고기간 : 2004.06.28까지 (20일간) - 첨부자료 : 시행령안 입법예고문, 유아교육법시행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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