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문제점과 대응책(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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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3:37 조회1,446회 댓글0건본문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 두밀분교 학부모)
1. 교육부의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리
·효과적인 교육예산 운용
·1면 1개교 집중투자를 통한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복식수업으로 인한 학습부진
개선
2. 교육부의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배경
·경제논리에 입각한 교육정책-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외면
·명예퇴직
교원의 급증으로 인한 교사 부족-과밀학급에 대한 도시 지역 학부모들 의 반발우려
·정부의 모순된 교육관-도시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는
지원하지만 농어촌소규모
학교는 폐교, 열린 교육은 장려하나 복식수업은 지양
·농촌정책과 교육정책의 상충: 농어촌 구조조정 사업에
50조 쏟아 부었지만
농어촌 교육투자는 축소. 소돼지 키우는 축사에는 보조금 지급하고 농촌학교는 예산지원 중단.
·두밀분교
폐교철회 소송의 종결-98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농어촌 학교 폐교결정 은 헌법소원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3.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문제점
·소규모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부재-통폐합만이 유일한 정책
·복식수업의 효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조사
없음
·통폐합이 재학생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정신적, 교육적 영향에 대한 연구
-조사 없음
·통폐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 없음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 검증되지 않음-학교단위, 지역단위, 국가단위로 조사해야
함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 무시-비민주적, 권위주의적 행정: 설득보다는 명령,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무시
·교육자치
원칙 무시: 지역교육청의 정책결정 참여 차단. 교육부의 월권행위. 폐교 여부는 도의회에서 결정함.
·인위적인 폐교기준: 100명 이하는
무조건 폐교. 지역사회의 고유한 여건은 무시
·폐교 대신 휴교와 같은 합리적 차선책은 전혀 고려않는 경직된 행정.
4.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피해
·가장 순수하고 인간적인 교육환경의 파괴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생과 학생의 관계
·지역사회
정신적, 문화적 구심점의 소멸 - 지역공동체의 핵심 붕괴
·젊은 층의 이농현상 촉진
·농어촌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증가: 의류,
학용품, 학원비 등
·벽지학생들의 도시학교 적응 어려움: 통학불편, 소외, 왕따
·방과후 학습권의 상실 - 통학버스 시간에 맞춰
하교해야
·공휴일, 방학기간 동안의 학습장 소멸
5. 대응방법
·농어촌학교 통폐합 정책의 논리적 문제점을 교육부에
제기하는 것은 무의미.
진짜 쇠귀에 경읽기
·여론 형성과 정치적 압력을 통한 통폐합 정책 철회가 대안
·언론을 통한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의 문제점 부각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의원, 교육위원등에 압력
·등교거부, 교육부, 교육청 항의 등
집단행동
·교육부장관 퇴진운동-SBS-TV 토론에서 김대중 후보 공약(지역주민이 원하는
학교를 폐교해선 안된다고
선언)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의 지원-과거 두밀분교 살리기 운동의 사례
·전교조, 교총 등 교원단체의 지원-전교조 충남지부의
적극적인 활동,
교총의 통폐합 반대입장 표명
·새로운 형태의 교육시민운동 전개- 가칭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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