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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발의 (01.02.21)(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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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2:45 조회1,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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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김원웅의원 대표발의)

위의 법률안을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법률안 3부. 끝.

2001 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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