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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안)_20040426(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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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2:34 조회1,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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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안)

교육인적자원부가 4.26 입법예고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안)과 보도자료입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과 시행령(안) 함께 올립니다.)

담당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박교선(pksun20@moe.go.kr) 전화번호 730-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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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향후 입법공고 기간(4.24~5.17)에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한 후, 법제처 심의와 7월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김학일 연구관 02-720-3340
등록일 2004.04.26 09:18:06 , 게시일 2004.04.26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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