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해체하는 교육정보공개법,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5월 17일) (2007.05.18)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5 13:43 조회119회 댓글0건첨부파일
- 070517_교육정보공개기자회견자료.hwp (31.5K) 2회 다운로드 DATE : 2016-01-05 13:43:08
- 070522교육정보공개법관련자료2.hwp (121.5K) 5회 다운로드 DATE : 2016-01-05 13:43:08
본문
" 평준화 해체하는 교육정보공개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O 일시: 2007년 5월 17일 (목) 오전 10시 30분 O 장소: 청와대 입구(청운동사무소 앞) O 주최: (가)교육정보공개 공대위(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20개 단체), 범국민교육연대(33개 단체),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등) 2007년 4월 27일 서울 고등법원 특별 2부는 "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데이터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4월 30일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교육정보공개 내용중 입시경쟁이 격화되어있는 교육현실을 고려할때 심각한 교육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학교선택과 고교등급제, 입시 등과 연결되어 실질적인 평준화 및 내실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대학을 더욱 서열화하게 되며, 무한 입시경쟁의 조건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평등성을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와 범국민교육연대, 그리고 그 외 일부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가)교육정보공개 공동대책위는 최근 고등법원의 수능 및 학업성취도자료 공개 판결과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이 발의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별법안(교육정보공개법)’이 통과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이며 대대적인 대응을 펼치기로 결의한 바, 그 활동의 일환으로 오늘 (5월17일) 10시 30분에 청와대 앞에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후 기자회견의 취지와 공대위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접수하였다. 향후 동시 다발적인 언론기고와 토론회 개최를 통한 여론화 작업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 교육정보공개법 관련 자료 교육정보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촉구하였지만, 임기말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란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이 시행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여론화 작업을 열심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시행령에는 공개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정보 공개방법이 명시되므로 이후 시행령에 최소한 우리의 요구가 담긴 내용,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신문에 기고글도 내시고 인터넷 언론 기고 및 기사 댓글달기 등... 지회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I. [언론기고문] 누구를 위한 교육정보공개인가? (지역언론등에 기고할 때 참조하세요) 박이선 수석부회장 2007년 4월 30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정보공개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학생의 교과목별 성취수준과 전국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졸업생의 진학현황, 학교폭력 발생 등의 정보와 대학의 학생선발방법, 신입생 충원률, 취업률, 교수들의 연구 성과 등을 매년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나 관련기관은 가지고 있는 학력 관련 자료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만든 취지는 막대한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부담을 지고 있는 국민이 상대적으로 학교의 교육성과를 알 수 없어 그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이 2주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지여부를 기다려 시행령을 만들어야한다. 시행령에는 공개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정보 공개방법이 명시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4월 27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학업성취도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고교등급제를 부활하자는 일각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공개내용 중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졸업생의 진학현황자료가 공개되어야하는 지는 따져볼 일이다. 지금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는 지금의 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학력고사의 등위를 공개했다. 공개되면서 빚어졌던 비교육적인 문제가 심하였기 때문에 비공개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번 법안 8조에서는 연구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자료가 연구자료로 국한하여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안다. 지나친 학력, 학벌 사회를 공고하게 유지시켜주고 있는 대입경쟁이 초중고 학생들의 삶을 옭아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학교의 학업성취가 어느 수준인지, 그 학교 졸업생이 어디로 진학하였는지의 자료가 공개되는 것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부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이 법안이 강조하는 학교선택권의 문제는 평준화 정책과 매우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은 대학입시로 왜곡되어 있으며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는 외국어고등학교 등 이미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에게 학교선택의 의미는 대학입시에 유리한 학교선택과 다르지 않다. 각 학교의 학업성취의 결과를 공개하여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학업성취의 목적자체가 교육과정의 준수가 아닌 입시에 유리한 교육과정으로 파행운영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파행운영되는 학교의 결과를 묵인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하다. 결국 교육정보공개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를 쉽게 접하고 공개하자는 것이지만 공개내용중 일부는 현재의 왜곡된 교육현실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많으며, 교육의 불평등을 조장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는 대학입시, 학교선택권, 고교등급제 등과 연결되어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학벌사회의 정점에 서있는 대학과 대학입시의 무한 경쟁을 더 가속화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평등성을 저버릴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3불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하고 입법과 사법기관에서는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모순이 혼재된 가운데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정보 공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II.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 (이주호발의)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4.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교육관련 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학급당 학생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6.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7. 예산․결산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 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 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시의 권고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①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 및 제 7조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벌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6조부터 제9조 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 까지 및 제25조 중 “공공기관”은 각각 “ 교육관련기관”으로 본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II. 고등법원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2007년 4월 27일) 1. 고등법원은 학생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학생고유번호, 학생의 번호, 이름을 제외한 원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고등법원은 매년 1% 정도의 초중등 학생들을 표집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근거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교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책무성을 보증하거나 과시하는 근거자료가 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일종의 학업성취점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초중학교 교육의 성공도와 고등학교 교육까지의 기대치가 어느정도 도달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이고 수능시험이 전체 교육의 방향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교육정책의 개선 발전을 위해서는 수능자료의 평가와 연구가 필요하고, 위 두자료가 공개될 경우 현행 교육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고 교육과정 평가자료, 학교차원의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평가자료, 교사학습활동의 개선자료로 활용되어 기존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3. 위 두자료를 공개할 경우 전국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 사교육 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등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의 교육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연구 및 기초로 국민 및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고 고등법원은 서술하고 있다. 4. 정보 공개에서 개인식별자료를 제외하고 교육실태에 관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학교명을 공개하더라도 졸업생 전원이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별 성적을 확인할 수 없고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안정성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처를 강구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고등법원은 서술하고 있다. 위 판결에 대한 문제점 1. 교육부는 정보 공개의 대상을 학생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학생고유번호, 학생의 번호, 이름의 3가지 정보를 제외한 원자료로 구체화하였고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 판결에 상당한 근거 자료가 되어 교육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결과를 빚었다. 이와 같은 답변을 한 이유와 근거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 위 3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의 문제를 지적한 자료들을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3. 졸업생 전원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므로 개인별 성적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낙관적인 조처다. 누군가 작정한다면 결석한 학생을 제외한 자료를 정리하여 개인별 성적이 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V. 언론보도 내용 [중앙일보] 학교 정보 공개 왜 논란 교육정보 공개가 쟁점이 된 것은 관련 법안 입법과 사법부 판결이 계기가 됐다.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와 수능 데이터 등이 공개되면 학교·지역 간 실력 차이가 드러나게 돼 고교등급제를 금지하고 있는 3불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정보 공개법=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다. 내년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의 성적 등 학력 정보나 졸업생의 상급 학교 진학률 등을 연간 한 차례씩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에는 "교육 관련 기관(교육부.교육과정평가원.교육개발원 등)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라"고 명시돼 있다. 공개 자료는 수능,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 모의고사, 고교 학력평가, 학교 만족도 조사 등이 망라돼 있다. 또 ▶교육과정 운영▶학교 급식▶학교 폭력▶학교 운영 전반 등에 대한 내용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법원 판결=서울고법 특별2부는 4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원데이터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조전혁 인천대 교수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다. 지난해 9월 "수능시험 원데이터만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보다 공개 범위를 넓힌 것이다. 교육부는"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초·중·고생 성적 매년 공개해야 특례법 통과 … 내년 시행 교육부 `수능 성적 제외` 초·중·고교 학생들의 성적 등 학력 정보나 졸업생의 상급 학교 진학률 등 각종 학교 정보가 내년부터 1년에 한 차례씩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대학도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들의 연구성과 등도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 대상 정보는 교육 관련 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매체 등에 기록한 사항이다. 다만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에는 학생이나 교원의 개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능 성적 등 일부 학력 정보의 경우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수능, 수능 모의고사, 학력평가, 각 학교의 교과목 성적 등도 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공개 범위가 결정될 것이지만 수능 성적 등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 무엇이 공개되나=앞으로 공개되는 초·중·고교의 정보 중엔 ▶학생의 전·출입이나 학업 중단 현황 ▶학교 폭력 발생 현황과 처리 ▶보건 관리·환경 위생 등 민감한 내용도 있다. 또한 대학 역시 민감한 정보를 내놔야 한다. 취업률이 낮거나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지는 대학은 정보 공개로 인해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실한 사립대는 구조조정이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개 논란 대상=어떤 학력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개 항목인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과목별 성적이 포함되는지와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수능 등의 성적도 포함되는지가 논란 대상이다. 또한 교육부, 시·도 교육청,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은 '학술 연구 진흥과 교육 정책 개발'(법8조)이란 명목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연구자에게 공개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이 의원 측은 "수능 원데이터 성적 등도 연구 목적에 한해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홍준 기자 [오마이뉴스] 학교별 수능점수 공개, 입시경쟁 부추긴다. 왜 기득권세력은 교육정보공개를 원하나 조전혁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이명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운영위원장과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지난 2005년 5월에 교육부를 상대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대입 수학능력시험(수능)'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교육부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이들은 2006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공개청구기각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06년 9월에 '학업성취도평가를 제외한 수능 결과 자료는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시민사회에 파문을 던졌고 교육부는 항소했다. 지난 4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학업성취도평가와 수능 결과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며 1심에 비해 더욱 공개범위를 넓힌 판결을 내렸다. 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약칭 교육정보공개법)이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능결과 정보를 공개하려는 정치적 흐름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한국사회 입시경쟁, 아직도 부족하다?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5월 들어 '(가칭) 교육정보공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올 초 3불 논란에 이어, 이번엔 교육정보공개를 둘러싸고 다시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의 발의로 교육정보공개법이 통과되자마자, 5월 1일자 사설을 통해 교육정보공개 논란의 핵심을 아래와 같이 정확히 짚었다. "교육정보공개법의 핵심은 수능이나 전국 학력평가에서 드러나는 학교 교육성과의 공개 여부다." 학교의 교육성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이들이 그 학교에 다님으로써 인간적으로 보다 성숙했는가, 혹은 아이들의 시민적 비판의식이 발달했는가, 혹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사회 통합에 기여했는가 등 학교는 수많은 교육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 사설이 적시한 '수능이나 전국 학력평가'에서 드러나는 학교의 교육성과란 결국 입시서열일 수밖에 없다. 교육정보공개는 입시서열 공개를 의미할 뿐이다. 입시서열이란 특수한 부문이 교육이라는 일반적 이름으로 불리는 것 자체가, 교육정보 공개를 압박하는 세력의 비교육적 사고방식을 웅변한다. 교육정보 공개라는 이름으로 학교별 학생인권보호 정도, 장애아동 학습권 보호 정도, 학교자치실현 정도, 교육관료 및 재단의 부패전횡 정도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을 수도 있지만 입시서열 공개라는 가장 비교육적인 것이 주 내용이란 점이 문제다.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것은 교육정보 공개 그 자체가 아니라, 학교별 입시서열, 입시점수 공개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망국적 입시경쟁으로 황폐해져가는 우리 교육에 극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같은 사설에서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이유로 "그렇게 해야 학교와 교사가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 학교 선생님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열심히 실력을 쌓고 정성을 다해 가르쳐야만 공교육(公敎育)이 살아난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교육의 마당도 좁아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도 인정했듯이, 또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나 뉴라이트들이 제기한 소송이 학업성취도 점수와 수능 점수 공개요구라는 것을 보더라도, 교육정보 공개 논란의 핵심은 분명히 입시정보에 있다. 이것을 통해 학교와 교사가 자극을 받고 경쟁이 시작된다는 것은 입시경쟁체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말이 된다. 학생인권보호경쟁이나 학교자치실현경쟁, 인간교육내실화경쟁 촉진 같은 것은 교육정보공개의 취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셈이다. 오로지 입시경쟁체제심화를 위해 교육정보를 공개하라는 세력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한국사회에 입시경쟁이 부족한가? 학교별 수능 점수 경쟁이 지금보다 더 격화된다고 공교육이 살아나지 않는다. 입시경쟁과 교육은 서로 상극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입시경쟁에 몰두하면 할수록, 그래서 입시경쟁이 격화되면 될수록 사교육의 가치는 커져간다. 사교육이란 나무는 입시경쟁이라는 양분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교육정보를 공개하라는 세력은 경쟁촉진 외에도 연구목적을 위해서,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또 수요자를 위해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한다. 연구목적이라 하더라도 일단 공개로 방향성이 잡히면 결국엔 일반에게 다 알려지게 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새삼스럽게 수능 점수를 더 공개할 필요는 없다. 대도시보다는 지방, 강남보다는 강북, 부자보다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는 걸 이 나라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수요자를 위해 각 학교별 점수가 세세히 공개되면 수요자들은 선택하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배정 방식의 고교 평준화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학교별 점수차는 학교별 서열로 이어진다. 결국 고등학교 서열화로 가는 것이다. 대학교의 학교별 입학고사 점수는 과거부터 공개되어 있었다. 그 결과는 기득권세력이 주장하듯 대학교간의 경쟁촉진, 양극화 해소 등이 아니라 대학서열체제 고착화, 명문대 자원 독점 심화였다. 만약 점수차에 의해 고교별 서열이 정해지고 나면, 지금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세력은 그때 가선 엘리트 중심주의, 국가경쟁력 등의 논거를 들며 일류학교 집중지원정책을 역설할 것이다. 또, 대학부문에서와 같은 입시자유화를 주장할 것이다. 이런 식이면 역사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입시경쟁으로 황폐화된 한국 교육에서 그나마 유의미하게 교육의 공공성을 지켰던 평준화의 불씨가 꺼지는 것이다. 교육정보 공개라는 말로 치장된 입시정보 공개는 막아야 한다. 정책당국이 입시정보를 파악해 뒤쳐진 학교들을 지원하면 될 일이지, 대중 앞에서 공공연히 입시서열을 공표할 이유는 없다. [동아일보]지역 학력차 드러나… ‘평준화 정책’ 논란 예고 초중고 학업성취도 등 정보 내년 5월부터 매년 공개…특례법안 국회 통과 초중고교는 학업성취도 등 15가지 정보를, 대학은 취업률 등 13가지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교육정보공개법)’이 30일 제정됐다. 이 법이 공포 이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경부터 시행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 관련 정보 공개=국회는 이날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이 발의한 교육정보공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교장은 학년별 교과별 학습(발달)에 관한 사항,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초자료,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등 15개 항목을 매년 1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학 총장이나 학장은 신입생 충원율 등 학생 현황, 졸업 후 진학·취업 현황, 전임 교원의 연구 성과 등 13개 항목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이들 정보를 종류별 지역별로 분류해 공개할 수 있다. ▽지역별 학력 격차 드러나=교육 관련 기관(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장은 교육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학생 및 교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도학력평가 등의 결과가 연구자에게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학년·교과별 학습발달 상황과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때 공개 지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주호 의원은 “정보 공개 범위를 최소한 시도 수준으로 하기로 정당끼리 합의했다”면서 “16개 광역시도는 물론 시군구 단위까지 학력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의미와 파장=시행령이 정보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고교 진학률 등이 공개되면 학교 선택권이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희망 고교를 고를 때 이를 참고할 수 있다. 학교별 지역별 성적이 공개되면 어느 학교 또는 어느 시도교육청이 학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지 등이 드러나 서로에 자극이 될 수 있다. 이 자료는 낙후지역에 대한 교육 투자를 늘리는 근거도 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27일 2002∼2005년 수능 성적 원자료와 2002, 200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이 법이 제정돼 교육정보 공개 요구가 힘을 얻어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육부는 “수능이나 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을 공개할 경우 학교별 지역별 격차가 드러나 모든 학교가 서열화되며 평준화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해 왔다. 학업성취도가 공개되면 모든 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현행 대입전형의 모순이 드러나 정부의 3불(不)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경향신문]<포럼>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대로 만들라 (찬성쪽에서 기고한 글)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및 교육 관련 기관은 학교교육의 실적과 상황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스스로 공개하여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교육 정보 공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학교와 교육 관련 기관들은 국민에게 좀 더 좋은 실적을 공개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연구자들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학술 및 정책 연구를 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교육 논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학부모와 국민은 교육선택권을 행사하고 교육 참여가 쉬워진다. 교육 정보 공개 하나만으로 이렇게 중요하고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니 참으로 놀랍다.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라는 말이 실감난다. 앞으로 전개될 지식기반 사회에서 교육의 과제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교육분야에서도 눈부신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고등교육 진학률이 82%를 넘어섰으니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방법을 경쟁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교육에 관계하는 각 주체들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이외의 방법은 없다. 지금까지는 학생만을 경쟁시켰다. 우리는 학생들의 성적을 산출함으로써 그들을 극한적인 경쟁으로 내몰았다. 반면에 학교나 교육기관의 실적은 산출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기관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4월27일 서울고등법원은 그동안 금기시돼 왔던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원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수능이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공개할 경우 학교별·지역별 격차가 드러나 평준화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이 공개 판결은 교육부의 이러한 입장이 현실성 없다는 점을 입증해준다. 교육의 실태가 밝혀진다고 해서 무너질 정책이라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개인이나 기관은 자신이 만들어낸 산출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서 생활한다. 그리고 더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자유롭게 경쟁한다. 학교와 교육기관도 당연히 자신의 실적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더 높은 평가를 위해 경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상한 얘기가 들려온다.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교육정보공개법의 시행령을 만들 때 학교별 자료는 제외하겠다고 한다. 교육부의 정책홍보관리실 관계자는 “수능성적 등 학교를 서열화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시행령)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교육정보공개법의 제정은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실적을 낱낱이 공개하고, 교육기관도 더 나은 실적을 내기 위해 경쟁하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데 이어, 국민적 명령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코드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학교별 및 지역별 성적이 공개돼야 한다. 그렇게 돼야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도 경쟁한다. 학교와 교육기관이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 경쟁하면 공교육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만큼 사교육에 대한 의존은 줄어든다. 교육부가 코드시행령을 만들어 교육정보공개법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명희 / 공주대 교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운영위원장]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