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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10.12)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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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6 14:41 조회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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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36

 

제안년월일 : 2011년 10월 11일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사항 및 소위원회 구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 방법을 수정함(안 제4조).

나. 학부모위원와 교원위원의 선출을 각각 별도의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수정함(안 제5조).

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함(안 제11조).

라.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횟수를 정함(안 제16조).

마. 예․결산소위원회의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1조).

바. 간사의 임명 절차를 수정함(안 제22조).

 

 

< 전문은 파일로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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