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 |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자료집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7-07-17 14:51 조회28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청탁금지법 매뉴얼.pdf (1.9M) 23회 다운로드 DATE : 2017-07-17 14:51:22
본문
<발간사>
이제는 신뢰받는 학교 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2016년 9월 28일은 의미있는 날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날이지요. 2011년 입법예고 당시에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학부모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모든 학교까지 적용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학부모는 이 법을 크게 반겼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각종 불법찬조금과 촌지로 인해 냉가슴을 앓아야 했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의 3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합니다. 학부모도 엄연한 교육의 한 주체로서 당당히 학교 교육에 참여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지요. 그러나 오랫동안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이기보다는 교육의 지원자였습니다. 아니 부족한 교육 재정의 후원자라는 말이 더 맞을 듯 싶습니다.
해방 이후 학부모는 후원회, 기성회, 사친회, 육성회, 학부모회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명칭은 시대에 따라 달랐지만 역할은 오로지 부족한 학교 교육 재정을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담당해 오다가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하여 문제가 커질 때면 정부는 이를 해체하고 다른 명칭의 후원단체를 만들어왔습니다. 이렇게 50여 년 동안 학교 재정 후원단체의 역할만을 하다보니 ‘학부모의 학교참여=치맛바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년 3월이 되면 학교에서는 학생 임원과 학부모 임원(학교학부모운영위원, 학부모회)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면 먼저 돈을 걷습니다. 학교운영위원·학부모회장이 당선 사례금을 내고, 자녀의 학생회 임원 당선 사례금을 냅니다. 반별·학년별·자생단체별로 일정 금액이 할당된 회비를 냅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대부분 학교 행사 지원비, 교사와 회식비, 스승의날 선물비, 학생들 간식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불법찬조금이 사회문제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합법적인 재정 지원 통로로 학교발전기금을 만들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하에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발전기금 또한 ‘자발적’이라는 이름 아래에 ‘할당’이라는 강제성을 띠게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또 하나의 불법찬조금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학부모의 교육참여가 재정적 지원으로만 인식되었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소신 있는 학부모들과 학부모단체들은 불법찬조금과 촌지를 근절하여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는 고질적인 부패 문제를 뿌리뽑고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불법찬조금 사례를 모아 감사청구와 고발, 언론공개 등 강력하게 대응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들이 모여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걷는 불법찬조금은 학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학부모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신의 아이만 잘 봐달라는 비교육적 방법입니다. 더 이상 불법찬조금과 촌지로 인해 교육의 권위가 추락되거나 교육 현장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교육부와 지역교육청, 학교장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것이 법으로 규정되면서 이런 행위들은 더욱 강력하게 규제와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만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을 근거 삼아 학부모들이 학교 참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재정 지원자가 아닌 교육 주체로서 당당하게 바로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5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최은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