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와 부패 근절을 위한 참교육학부모회 제안서01.02.15(20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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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40 조회343회 댓글0건본문
공문번호 : 사2001-010216 수 신 : 국무조정실 참 조 : 서영관 교육담당사무관 앞 날 짜 : 2001. 2 . 16 제 목 : 국무조정실 '교육부패 근절 대책 수립' 안과 관련한 (사)참교육학부모회 의견서(총8쪽)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교육개혁에 애쓰시는 귀 부처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이번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하고 있는 '교육부패 근절 대책 수립' 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올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다음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1. '교육비리와 부패근절을 위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제안 의견서' 2001년 2월 16일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윤 지 희 회장 (직인생략) 교육비리와 부패 근절을 위한(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제안 1. 학부모가 보는 교육비리, 부패의 원인 1) 비밀스럽고 은밀한 행정 관행 교육계를 막론하고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정관행이다. 어떤 경우든 행정이나 일 처리가 외부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행정의 대부분이 몇몇 사람만이 알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는 풍토가 존재했고 이와 같은 은밀한 행정관행은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 것이다. 따라서 오늘 교육계에 존재하는 비리도 역시 교육계의 외부에 대한 배타적이고 비밀스런 행정과 일 처리 관행이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의 핵심인 재정과 인사문제에 있어서 그 비밀스러움은 더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학교의 예결산안이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예가 없다. 오직 학교장과 행정실장 둘이서 예산을 짜고 두 사람만이 아는 예산안을 두 사람이 상의해 구매하고 집행하고 했을 뿐이다.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예결산 심의는 학교장이 행정실장과 상의해 편성한 예산안을 내용도 모른 채 보고할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로 신속한 심의를 요구하는 학교장의 의견에 따라 동의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교사로 구성된 예결산자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경영자의 의도에 따라 예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의 경우 경영자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임용하고 인사를 좌우하므로 교원의 임용과정에서 금전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2) 개인에의 권한 집중 비리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중에 또 하나는 권한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관료사회 특히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관료적이라고 불리는 교육계 그 중에서도 단위학교의 경우는 권한이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비리가 만연하도록 만들고 있다. 단위학교에서의 학교장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으로 예산 편성과 구매, 학내인사, 그리고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등 단위학교 운영의 전권이 학교장 1인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한 개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리의 발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경영자에게 재정, 인사 등 모든 권한 집중되어 있어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학교운명이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사립학교 경영자의 대부분이 학교를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인식하고 학교에서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사립학교 경영자의 전횡으로 상당한 사립학교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3) 교육관청 및 단위학교의 감사기능 미비 교육계의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감사기능 미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감독관청의 감사란 학교현장의 비리와 부패를 방지하고 감시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의 인식이다. 대개의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비리를 알면서도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당사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나아가 잘못을 시정하는 예는 없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리를 발견한 교사나 학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독관청에 신고하여 감독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도록 하는 것인데 학교의 비리를 감독관청에 신고해 본 교사와 학부모라면 대부분 경험하는 바이지만 감독관청의 행태라는 것이 그리 신뢰할만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학교에 정보를 넘겨주어 신고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게끔 하는 것인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설사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형식적일 뿐 제삼자도 아는 비리를 밝혀내지 못한 채 오히려 면죄부를 주어 문제제기를 한 학부모가 더욱 난처하게 만드는 예도 허다하다. 사립학교의 경우 이사회의 학교경영을 감시할 감사가 존재하지만 감사의 선임을 이사회에서 하고 있어서 감사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고 또 감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실질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4) 비리 및 부패 연루자의 징계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비리의 예방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준엄한 징계와 처벌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은 개인의 양심과 도덕 그리고 윤리의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에 의존해 가지고서는 결코 비리를 예방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교육관료 및 국공립학교 교원이 비리와 부패에 연루됐을 경우 책임 있는 문책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 특히 교육계에 존재하는 온정주의가 비리 당사자에 대한 준엄한 처벌이나 징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비를 횡령하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등 범죄행위를 해도 다른 범죄자와는 다르게 범죄행위에 비해 처벌이 가볍고 형사책임을 지면 곧 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예가 허다한데 이것이 사립학교의 부패와 비리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2. 학부모가 제안하는 교육비리 및 부패 치유방안 1)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행정의 공개 교육계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계의 행정관행과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먼저 공개행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누구나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것을 공개할 때 그만큼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외부의 시각을 의식하게 되고 이런 환경에서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학교의 예결산안을 비롯해 학교규정 및 학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교육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사 및 학생들이 교육기관과 학교의 행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확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는 첫째 세목까지 표시된 교육관련 기관과 학교의 예결산 내용과 교육관련 법령, 학칙 등 관련 규정을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둘째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정보청구제를 제도화하여 교사와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강화 어느 집단이든지 권한이 한 개인에게 집중된 기관의 경우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집중 정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계의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과 학교의 의사결정이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집행과정도 검증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육관련기관의 경우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학부모와 교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학교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 의결기구화 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경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학교장이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서신투표를 포함한 학부모의 직접선거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인사제도의 혁신과 학교장의 보직 초빙제 실시 현재 학교내부의 인사는 학교장에게 거의 전권이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매학년 초마다 담임배정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빗고 있다. 교육관청의 인사 또한 교육감에게 전권이 맡겨져 있어 능력에 의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보다는 지연과 학연 등에 의해 인사가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 교감을 위해서 얼마가 든다는 등의 말이 돌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좋은 학년의 담임을 맡기 위해서 교장에게 촌지를 건네는 교사가 있다는 등의 말이 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교육이 제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은 희망일 뿐이다. 따라서 교육부패와 비리를 막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인사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교육계 인사제도 혁신의 핵심은 교장/교감 보직초빙제 실시이다. 현재와 같은 교장, 교감자격제가 지속되는 한 학교부패와 비리는 막을 수 없으며 나이가 단위학교의 자치와 민주화는 어렵다. 따라서 교장과 교감의 자격자를 대폭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장 초빙제를 원용하여 이들 자격자 중에서 단위학교별로 학교장을 초빙하도록 해야 한다. 이럴 경우 단위학교의 자치와 민주화는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둘째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위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추진하려는 흐름에 맞추어 학교운영위원 일정 수가 요구할 경우 해임하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이 인사를 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익이사제 등의 도입 초중등학교의 50%와 대학교의 80% 이상이 사립학교인 우리교육의 현실에서 사립학교의 문제는 우리교육절반의 문제이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제대로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2000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의 사립학교 대부분이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상당한 학교의 경우는 설립자나 경영자가 학교를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재정과 인사 모든 분야에서 닥치는 대로 비리를 저질러 학내분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을 방치한다는 말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부패와 비리의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이다.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공익이사제의 도입, 둘째 비리, 부패재단의 복귀금지, 셋째 임원승인최소 및 임시이사파견요건의 완화 넷째 사립학교의 감사기능의 강화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5) 학부모회 및 교사회의 법제화를 통한 학교의 민주화 지금까지 학부모는 세금과 등록금을 통하여 교육비를 부담하고 이것도 모자라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우 별도의 학교운영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와 기성회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본 일이 없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제도화되었으나 이 또한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지 않은 실정이며 학부모회가 일부학교에서 구성되어 있으나 실체도 권한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단위학교 자치와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법제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 역시 교육의 주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교사회가 존재하지 않아 교육에 관한 교사들의 의견을 학교교육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민주화와 자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회 및 교사회, 학생회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단위학교 및 교육관청의 감사기능 강화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청의 감사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계에 존재하는 온정주의를 감안할 때 감사가 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외부인이 감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나 학부모, 교사 등이 감독관청의 감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는 '시민감사참관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아울러 학부모, 교사 및 주민 그리고 시민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감독관청에 감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 해당기관을 감사하는 '시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 직원이 다른 부서와 똑같이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재검토하여 감사의 전문성은 물론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감사관련 기능을 부처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6) 비리당사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 무엇보다도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리 당사자에 대한 준엄한 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리를 저질러도 이에 합당한 징계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리를 더욱 키운 면이 있다. 7) NGO의 참여와 감시기능 활성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방면에서 NGO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NGO의 역할은 OECD에 의해서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OECD의 한 조사에 의하면, OECD 회원국가내에서 성실성이 가장 높은 분야(기관)으로서 NGO가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교육계의 비리방지를 위해서도 NGO의 참여와 감시기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NGO가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로는 ①문제의 지속적 제기 ②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활동 ③정책대안의 제시 ③정부 정책, 제도, 조직의 개혁 요구 ④직접적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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