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 전교조 참학 입장(01.08.08)(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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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0:48 조회144회 댓글0건본문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 방침에 대한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1. 도입 경과와 문제점
- 1995년 5.31 교육개혁조치 중에서 학생의 선택권 강화,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여 국 공립학교에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을 천명하였으나 평준화제도를 와해 시키는 방안이라는 반대 의견으로 논의가 유보되었음
- 2000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2003년까지 자립형사립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5월 초에 교육개발원에서 자립형 사립학교 공청회 개최
* 공청회와 여론 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었으나 교육부는 이후에 공식적인 공청회나 여론 조사 등을 시행한 적이 없음
- 작년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의 교육위기가 고교 평준화에 의한 학력저하에 기인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립형사립학교 도입을 2002년부터 실시할 것을 건의함
- 2001년 상반기에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평준화가 학력저하를 가져왔다는 근거없는 보도와 함께 평준화 해제와 자립형사립학교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개발원(KDI)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경제 부처 등에서는 강력하게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을 주장함
- 교육부는 지난 6월 7일 교육부총리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 방침을 밝히고,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 대통령 보고에서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을 보고하고 8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립형 사립학교 기준과 선정 일정을 발표
* 전교조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에서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에 대한 교육부총리 면담을 요청하고, 8월 2일 전교조 위원장과 교육부총리 면담에서 도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함
2 문제점
1. 헌법 32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2. 평준화 시책이 우수한 학생을 길러내지 못하고 하향평준화 되었다는 논거는 증명되지 않았음. 오히려 평준화 지역의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보고에 대해 교육부총리 역시 8월 2일 전교조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인정한 바 있음
3.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 포함되었다가 실제 실시를 검토하던 중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유보된 것임. 현 정부에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작년 5월 교육부 주최 공청회 이후 공식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
4. 또 교육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 하다가 당정협의 등의 어려움 때문에 시행령(자율학교)에 근거하여 시행을 서두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교육체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모호해지는 편법 시행임
* 내년도 시행을 위해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78조 (입학전형 실시의 공고) 1 입학 전형의 실시권자는 입학전형방법이 전년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그 실시기일 10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까지 바꾸려고 하는 것은 도입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것임
5. 학교 교육의 다양화는 자립형 사립고에 국한하여 보장될 사항이 아니고, 교육과정 편성권과 교과서 자율발행제 등의 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 또한 현재의 과학고, 특수목적고, 특성화 학교 등이 108교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들 학교가 입시 학교로 전락한 현실로 볼 때 자립형 사립고는 필연적으로 입시 위주의 귀족학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
* 선발 방식에서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학입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심층면접이나, 경시대회 자격증 등을 전형 기준으로 제시하게 될 경우에 사교육비 증가와 중학교 교육과정이 입시 경쟁체제를 강화하게 될 것임
6. 설립 조건 등을 강화하고 감시를 철저히 하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하나 향후 준칙주의에 의해 운영하게 될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학교가 확대 실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교육부는 등록금을 현행 3배수 이내로 제한하고, 장학금의 비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하여 귀족학교가 되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하나,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의 운영에서 나타나듯이 자율학습비 명목의 학부모 부담 등의 폐해가 나타나게 될 것임
7. 시범 실시 후 전면 검토하여 실시하겠다는 발상도 교육의 특성에 비추어보면 위험한 발상임. 수많은 학생을 실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 제도가 학교 체제의 지형을 흔드는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또 다른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큼
8. 이 자립형 사립고의 정책이 최근 조중동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 현 정부의 교육실정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왜곡하여 지적하며 평준화 시책이 우리 교육을 망쳤다는 전제하에 그 대안으로 자립형 사립고가 거론된 것으로 다분히 정치적임. 교육은 정치적 역관계에 의해 움직여져도 안되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단이 되어도 안됨
9. 근본적으로 공교육의 강화는 국가의 투자 증대에 기반한 학교의 내실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선진 외국도 국가의 책임있는 공교육 강화가 최고의 관심사며 과제임. 제3회 EI 총회의 주제도 ''공교육 강화''임
10. 지난 8월 2일 부총리와 위원장이 만나 그 부당함을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료체제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11. 이런 중대한 정책의 발표도 사전에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 관련 단체들에 통보하여 협의 절차를 밝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것은 교육관료들의 독단적이고 성과 위주의 행태임
3.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의 요구와 방침
1)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 방침을 철회하고, 공동으로 공청회와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을 요구함
2.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입시 위주의 귀족형 사립학교가 분명한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을 저지하여 공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것임
1. 도입 경과와 문제점
- 1995년 5.31 교육개혁조치 중에서 학생의 선택권 강화,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여 국 공립학교에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을 천명하였으나 평준화제도를 와해 시키는 방안이라는 반대 의견으로 논의가 유보되었음
- 2000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2003년까지 자립형사립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5월 초에 교육개발원에서 자립형 사립학교 공청회 개최
* 공청회와 여론 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었으나 교육부는 이후에 공식적인 공청회나 여론 조사 등을 시행한 적이 없음
- 작년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의 교육위기가 고교 평준화에 의한 학력저하에 기인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립형사립학교 도입을 2002년부터 실시할 것을 건의함
- 2001년 상반기에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평준화가 학력저하를 가져왔다는 근거없는 보도와 함께 평준화 해제와 자립형사립학교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개발원(KDI)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경제 부처 등에서는 강력하게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을 주장함
- 교육부는 지난 6월 7일 교육부총리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 방침을 밝히고,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 대통령 보고에서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을 보고하고 8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립형 사립학교 기준과 선정 일정을 발표
* 전교조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에서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에 대한 교육부총리 면담을 요청하고, 8월 2일 전교조 위원장과 교육부총리 면담에서 도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함
2 문제점
1. 헌법 32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2. 평준화 시책이 우수한 학생을 길러내지 못하고 하향평준화 되었다는 논거는 증명되지 않았음. 오히려 평준화 지역의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보고에 대해 교육부총리 역시 8월 2일 전교조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인정한 바 있음
3.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 포함되었다가 실제 실시를 검토하던 중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유보된 것임. 현 정부에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작년 5월 교육부 주최 공청회 이후 공식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
4. 또 교육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 하다가 당정협의 등의 어려움 때문에 시행령(자율학교)에 근거하여 시행을 서두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교육체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모호해지는 편법 시행임
* 내년도 시행을 위해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78조 (입학전형 실시의 공고) 1 입학 전형의 실시권자는 입학전형방법이 전년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그 실시기일 10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까지 바꾸려고 하는 것은 도입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것임
5. 학교 교육의 다양화는 자립형 사립고에 국한하여 보장될 사항이 아니고, 교육과정 편성권과 교과서 자율발행제 등의 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 또한 현재의 과학고, 특수목적고, 특성화 학교 등이 108교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들 학교가 입시 학교로 전락한 현실로 볼 때 자립형 사립고는 필연적으로 입시 위주의 귀족학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
* 선발 방식에서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학입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심층면접이나, 경시대회 자격증 등을 전형 기준으로 제시하게 될 경우에 사교육비 증가와 중학교 교육과정이 입시 경쟁체제를 강화하게 될 것임
6. 설립 조건 등을 강화하고 감시를 철저히 하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하나 향후 준칙주의에 의해 운영하게 될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학교가 확대 실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교육부는 등록금을 현행 3배수 이내로 제한하고, 장학금의 비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하여 귀족학교가 되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하나,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의 운영에서 나타나듯이 자율학습비 명목의 학부모 부담 등의 폐해가 나타나게 될 것임
7. 시범 실시 후 전면 검토하여 실시하겠다는 발상도 교육의 특성에 비추어보면 위험한 발상임. 수많은 학생을 실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 제도가 학교 체제의 지형을 흔드는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또 다른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큼
8. 이 자립형 사립고의 정책이 최근 조중동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 현 정부의 교육실정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왜곡하여 지적하며 평준화 시책이 우리 교육을 망쳤다는 전제하에 그 대안으로 자립형 사립고가 거론된 것으로 다분히 정치적임. 교육은 정치적 역관계에 의해 움직여져도 안되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단이 되어도 안됨
9. 근본적으로 공교육의 강화는 국가의 투자 증대에 기반한 학교의 내실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선진 외국도 국가의 책임있는 공교육 강화가 최고의 관심사며 과제임. 제3회 EI 총회의 주제도 ''공교육 강화''임
10. 지난 8월 2일 부총리와 위원장이 만나 그 부당함을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료체제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11. 이런 중대한 정책의 발표도 사전에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 관련 단체들에 통보하여 협의 절차를 밝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것은 교육관료들의 독단적이고 성과 위주의 행태임
3.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의 요구와 방침
1)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 방침을 철회하고, 공동으로 공청회와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을 요구함
2.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입시 위주의 귀족형 사립학교가 분명한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을 저지하여 공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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