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 금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2005.05.25)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4:00 조회129회 댓글0건첨부파일
- 040921기자회견문97_1.hwp (30.2K) 8회 다운로드 DATE : 2015-12-22 14:00:03
본문
학생체벌 금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 순 서 사회 : 장은숙 상담실장 - 경과보고 및 취지 : 장은숙 상담실장 - 학부모증언(2명) : 헌법소원 법정대리인 친권자 어머니 - 학생체벌 피해 학부모 - 헌법소원 심판청구이유 설명 : 법무법인 청지 (강지원 대표 및 이성환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박경양 회장 - 질의응답 ■ 헌법재판소에 헌법 위헌제청 청구 제출 ■ 기자회견 자료 : 기자회견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문의 : 전화 02)393-8900, 학부모상담실 02)393-8980 학생체벌 금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문 "우리 교육도 이제 야만의 시대를 넘어서 문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격적인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또한 비인격적인 체벌뿐만이 아니라"사랑의 매"로 포장되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체벌도 반대해 왔습니다. 이는 체벌이 교육적이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인격을 갖추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 가르침을 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할 학생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동법시행령은 제31조 7항에서 ''학교의 장은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미명하에 체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체벌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매의 굵기와 길이는 물론 체벌의 절차와 체벌방법 그리고 체벌장소, 체벌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단위학교에 지침을 내렸고,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체벌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이 체벌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아이들은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체벌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회 학부모상담실의 체벌상담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 우리회 상담실에 호소한 체벌관련 상담건은 총 291건으로 전체 680건 중 42.8%, 2004년에는 9월 현재 체벌관련 상담은 총 555건 중 103건으로 18.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벌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교육부는 교육법은 체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작년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몇 차례에 걸쳐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교육법의 관련 조항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바 이를 삭제할 것을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합니다.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고,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체벌금지는 아동인권에 관한 당연하고 보편적인 규범이며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삭제 혹은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반대 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인 학생의 맞지 않을 권리보다 헌법에 위배되는 때릴 권리에 기초한 교권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법률사무소 청지는 지난 2003년 7월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비인격적이고 반인권적인 학교 내 학생체벌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법률사무소 청지는 그 일환으로 학생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련의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동법시행령 제31조 7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7항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제11조 1항의 평등권,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 이들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법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법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또한 체벌로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어른들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육도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권위와 강요에 의지해 교육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제기하는 우리의 체벌관련 헌법소원청구가 이러한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4년 9월21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