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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 교복 공동구매 법적 검토(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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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4:41 조회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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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공동구매 법적 검토



서울YMCA 시민중계실 법률자문단



1. 진행주체에 대한 건



1)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나, 동조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등이 예시되어 있는 점, 심의사항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 조항에 학교운영위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된 것들은 예시적인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교복공동구매 건도 학교운영위가 심의할 수 있다고 봄. 그러나 동조 제3항에서 학교발전기금 운영 등에 관해서만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것에 비춰 보면 의결사항으로 해석하긴 어려울 듯.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교복공동구매를 상정하는 것 자체를 학교측이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봄.

이때에는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학교급식법에서 위법을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마찬가지일 것임.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의 기능조항에 학용물품공동구매 건을 추가시키는 것이 명쾌하다고 보며, 학교운영위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되고 형식적인 단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





2)학부모회가 주관하는 경우

각 학부모들의 개별적인 위임을 받아 공동구매에 찬성한 사람들에 한하여 학부회 주관하에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이때 공동구매에 필요한 준비절차에서 학교측의 협조가 필요한 바, 위에서 본 것처럼 이는 학교운영위의 심의사항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학교측은 협의장소의 제공, 가정통신문 배포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렇게 협조하였다 하더라도 구매계약의 명의가 개개의 학부모이고 그 주관단체가 학부모회인 이상 학교당국에 법적책임이 문제될 수는 없다고 봄.

3)학교당국이 주관하는 경우

이 경우는 학교운영위가 주관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생각됨. 학교운영위가 공동구매를 주관하여 심의, 의결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시행은 학교당국이 행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기 때문임.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등 학부모들과의 협의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물론 이때도 학교당국의 결정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있다면 그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는 사적자치의 원리상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4)지역소비자단체들이 주관하는 경우

개별 학부모 또는 예비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봄. 공동구매(입찰)의 형식은 시장경제를 대표하는 구매방식이므로 이의 조성을 위해 신학기 시작전에 지역소비자단체가 공동구매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을 모으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으며,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형사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봄.

다만 이때도 형식상 계약당사자는 개개의 학부모 또는 예비학부모가 되어야 하며, 지역소비자단체는 그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조력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임.





2.공동구매(입찰)추진시의 유의ㆍ참고사항



1)입찰공고또는 통지----> 공고는 학교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하면 되므로, 전자만에 의하더라도 괜찮다고 봄. 다만 공고와 함께 교복업체에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도 있음.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이를 행함이 좋을 것(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공고할 내용은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낙찰자결정방법,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곳의 주소나 연락처 등, 우편입찰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며(위 시행령 제36조) 다만 학부모회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반드시 위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참고사항일 뿐임.

2)입찰시 입찰보증금을 받도록 하며, 불이행시 보증금은 학부모회에 귀속되어 차기 공동구매에 사용됨을 명시할 것.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증권에 의할 수도 있을 것임.

3)낙찰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당사자와 수임인을 명기토록 함





4)지체상금의 명기---->납기일 경과시의 해지 가능함과 손해배상액의 명시.



5)부정경쟁자의 입찰자격제한----> 각종 담합행위, 위계나 위력에 의해 입찰관계자에 대한 압력행사 등 부정경쟁을 한 자나 입찰방해행위를 한 자의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6)낙찰결과는 입찰 후 즉시 공고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입찰과정 전반에 걸쳐 업자들의 참여보장이 필요할 듯. 예컨대 낙찰일에서의 진술기회의 보장 같은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7)기타의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및 시행령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용.





3.입찰방해 등의 경우의 법적 검토의견



1)형사처벌 가능

* 경매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사경매의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함.(이재상,형법각론196면 참조) 이때 현실적으로 경매,입찰의 공정이 해하여진 결과를 요하지 않음. 담합행위의 경우 그 목적이 공정한 가격을 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인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함. 예컨대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한 경우 등등.

* 교복업자들의 학교장실 등에서의 농성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



* 대기업끼리의 담합에 의했다면----> 독점거래및규제등에관한법률19조위반(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봄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2)교복업자들의 교육청에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아닌 사실적인 문제로, 일단 학부모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공동구매에 찬성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 공개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시장경제원리에도 반하는 것으로 형사처벌(경매입찰방해죄:형법제315조)이 가능한 범죄행위인 점 등을 서류로 작성하여 민원을 맞제기하 수 있다고 봄. 사회적으로 볼 때 교복업자들의 이익보다 학생과 학부모측이 보다 저렴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더 크다고 봄. 입찰에 의해 교복업체가 몇 개만 살아남을 것이란 예측은 다른 경제부문에서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





4.공동구매관련 책임관청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의하면 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시도교육청이 책임관청이라고 생각됨. 교육부에서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교복공동구매에 관한 사무를 시도교육청에 이관한다는 지침을 밝힌 바 있음.





5.장기적 해결책----->입법

학교급식법 처럼 학용물품 공동구매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규정에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도 첨가하는 것이 좋을 듯.

그 내용은 학교급식법처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게 하여 경쟁입찰하는 내용으로 함이 적당하다고 생각됨.





6.참고



1)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5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학교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대표, 학부모대표, 지방유명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학교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함.



2)관련법률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입찰계약체결시 참조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입찰공고, 입찰보증금 등).

* 초중등교육법---->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

* 학교급식법---->입법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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