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 9월 13일 토론회 발제문 <농산물 학교 급식의 통상법적 대안/송기호>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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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5:23 조회112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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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토론회 [학교 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과 WTO협정의 문제] 발제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의 통상법적 대안> 송기호(변호사, ‘WTO 시대의 농업통상법’ 저자) 이하. 발제문의 개요만 옮깁니다. 전문은 파일을 참고하세요. 1. 문제의 제기 전북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의 통상법적 대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2. WTO 협정의 직접 효력(direct effect) 문제 가. 대법원의 견해 나. 다른 WTO 회원국 법원의 입장 다. 대응 방안 3.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시사점 가. 이 번 판결로 인하여 우리 농산물 급식 지원 정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님. 또한 전북 조례외의 다른 지역의 우리 농산물 조례가 바로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님. 그리고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법 개정이 법률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님(가트 협정도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에 지나지 않음) 나. 전북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다. 예산 상한선 문제 라. 농업협정의 원용 문제 마.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우리 농산물 의무화를 규정하는 대신,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한 공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우리농산물 학교 급식을 조례에서 제정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아래에서 보는 농업협정상의 여러 틀을 원용하는 형태가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임 4.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의 통상법적 대안 가. 필자는 종래 학교 급식 농산물에 대하여 3가지 차원의 접근, 곧 일반적 단계에서의 우수 농산물 규정, 공공 예산으로 구입하는 농산물의 경우의 우리 농산물 규정, 학교 급식법과 농업관련법의 통일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주 앞 주의 자료 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미국의 연방급식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과 같이 중앙 정부, 특히 농림부가 주관하는 우리농산물 사용 공공 급식 프로그램을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지금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음 다. 이는 WTO 농업협정의 그린 박스(green box)의 틀을 활용하는 것임 라. 위와 같이 그린박스를 활용하는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농업보조금 총액(AMS)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증가할 수도 있고, 새로 도입될 수도 있음주 WTO 사무국편,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이해, 제80면, 81면(김의수 옮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마.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삼은 가트 제3조의 국내산 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 위반 문제는 생기지 않음 (제3조 8항 (a)항, (b)항) 바. 그리고 정부조달협정의 국내산 대우 위반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임 한국은 1995년 정부조달협정 가입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양허 받은 바 있으므로 이 법률을 활용함. 또한 정부조달협정 제 23조 제2항은 인간의 건강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는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저소득층 아동의 식료 지원을 위한 우리농산물 급식 지원은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되지 않음 해석론으로도 농업협정에 부합하는 한, 정부조달협정의 국내산 대우 위반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예: 정부의 수매제도, 공공비축제도) 그리고 정부조달협정 전문의 상호주의 정신을 규정하고 있어 미국의 미국산 농산물 급식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분쟁이 되지 않을 것임 5. 미국과 일본의 학교 급식법 가. 미국의 연방 급식 제도 나. 미국의 연방 학교 급식비 예산 다. 미국 학교 급식법 체계 라. 미국 학교 급식법의 미국산 농산물 사용 조항 마. 미국의 조달협정상의 예외 바. 일본 학교 급식법 7. 결론 가. 이 번 판결로 급식조례가 무효가 된 전북도의 경우, 일괄적 의무화 규정 으로 대법원이 해석한 조항들 대신, 좀 더 구체적인 전북 농산물 사용 학교 급식 공공 프로그램을 담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그 밖에 제소된 광역자치단체(경남,서울,경기, 충북) 조례의 경우는 이 번 판결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좀 더 섬세한 쟁점으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다. 그 밖에 제소되지 않은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산 농산물 학교 급식 공공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조례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라. 궁극적으로는, 학교 급식법과 농업관련법을 통일적으로 개정하여, 농림부가 농업협정의 틀과 조화를 이루면서, 정부 예산으로 전국적인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공공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금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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