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참가합시다-전단지(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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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5:34 조회1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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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참여하여 학교교육 살리자!! 학교운영위원회란?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개인과 전체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요구들을 창의적으로 담아내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다원화 사회입니다. 학교도 이에 맞춰 지난날의 권위를 앞세운 획일화된 형태를 극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열린사고와 합의운영이 필요합니다. 바로 학교라는 공동체의 당사자인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가 학교 운영에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을 위해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공동체를 일구어가기 위한 법적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 학교의 연간 교육과정을 특색있게 꾸릴 수 있습니다. 정규 교과외 특별활동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학교재정이 아이들의 교육에 직접 쓰이도록 학교 살림을 규모있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등에게서 모금되는 학교발전기금의 모금계획과 집행을 꼼꼼히 심의·의결하여 불법모금이나 학부모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일방적인 학교규칙을 교사, 학생, 학부모들과 협의하여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민주적인 규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급식업체선정, 식자재검수, 급식모니터, 학부모가 직접 급식을 먹어보고 모니터 하는 학교급식의 날 제정 활동등으로 아이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안전하고도 맛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졸업앨범의 값은 낮추고 질은 높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교복공동구매를 통해 올바른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교복값을 낮추어 학부모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도서실 운영 예산이나 도서구입등 도서실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여 학교도서실에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을 합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교육재정은 물론 학교의 설치·이전·폐지문제,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의결하며,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권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권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권한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민주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을 직접선출하도록 적극적으로 학교와 교육당국에 요구합시다. 자생단체임원 등으로 학교운영위원을 사전에 내정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민주적인 선출과정이 되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 활동을 합시다. 학교운영위원 입후보 신청서 작성시 학력기재를 거부합시다. 학교운영위원 입후보는 자격 제한이 없으므로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민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참교육학부모회 등에 신속히 알리고 바로 잡아가도록 대처합시다. 불법적인 학교운영위원 선출사례 ① 학교운영위원을 학교장이 임명한 경우 ② 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학교장 등이 선거를 주도하는 경우 ③ 총회 전에 학부모 전체를 상대로 입후보 등록을 받지 않는 경우 ④ 학부모 총회 석상에서 입후보 등록을 받거나 미리 내정한 학부모를 박수로 선출하는 경우 ⑤ 입후보 등록기간을 촉박하게 하여 일반 학부모가 입후보할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⑥ 학내 임의단체 회원 학부모만 입후보할 수 있게 하거나 임의단체 임원을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하는 경우 ⑦ 투표방법을 민주적인 방법(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하지 않고 공개투표를 실시하여 자유로운 투표행위를 제약한 경우 ⑧ 학부모위원의 역할을 잘못 홍보하는 경우 (예 : 기존의 육성회와 비슷한 것, 학부모위원은 특별히 하는 일 없고 후원금을 내는 역할이라고 홍보하는 경우) 불법적인 학교운영위원선출 사례접수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02)708-5894∼7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508호 전화 (02)708-5894∼7 / 전송 708-5899 / 상담실 708-5898 / 홈페이지 www.hakbum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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