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 경남교육청-02년 급식관련 행정감사(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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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6:01 조회125회 댓글0건본문
3. 학교급식 관리 가. 학교급식 경비 관리 【사례 1】○○교육청 관내에서는 ''01년도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19개 학교 중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급식비 보다 교직원 급식비가 1식당 80원이나 적게 부담하고 있고, 학부모가 부담한 급식 경비도 ''99학년도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2,916,000원, ○○초등학교에서는 2,671,000원, ○○초등학교에서는 1,806,000원을 ''00학년도의 경우에도 ○○초등학교에서는 4,000,000원을 이월하였음. 【사례 2】○○교육청 관내 급식학교에서 학부모가 부담한 급식 경비 중 ''99학년도 ○○초등학교의 경우 1,582,000원, ○○초등학교에서는 1,478,000원, ○○초등학교에서는 1,225,000원을, ''00학년도의 경우에도 ○○초등학교에서는 1,841,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이월하였음. 【사례 3】○○교육청에서는 ''98년도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있는 안전점검을 상반기(''98.4.27.-5.30.)와 하반기(''98.9.21.-10.31.)로 나누어 각각 실시할 것을 사회 81492-511(''98.4.15.)호로 관내 전초·중학교에 통보하였으나, 35개 급식학교 중 ○○초등학교 등 17개 학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초등학교 등 19개 학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각각 점검하여 학교별 연 1회만 점검을 실시하였고, ''99년도에도 2회 점검할 것임을 사회81490-528(''99.4.13.)호로 시달하였으나, ''99.5.3.-5.14.까지 1회만 지도점검 하였으며, ''98년도 및 ''99년도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35개 학교 중 50%에 해당하는 18개 학교에서는 학생 급식비 보다 교직원 급식비가 1식당 최저 23원에서 최고 430원까지 적게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음. 【사례 4】 중학교에서는 ''01년, ''02년 수익자부담경비중 급식비를 학교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별도 임시회계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 【사례 5】○○초등학교에서는 ''00년도 이후부터 발생한 수익자부담교육비(식품비 등) 집행잔액(당해 학년도 징수결정액 기준 : 897,055원)을 다음 학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케 한 사실이 있음. 【사례 6】○○초등학교에서는 급식소 강당 전기공사비 242,000원, 급식소 형광등 교체비로 902,000원을 학부모가 부담한 급식경비에서 시설·설비의 유지비로 사용하는 등 수익자부담경비 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급식품 구매 【사례 1】○○초등학교에서는 ''99년부터 ''02년 현재까지 학교급식품 중 한우고기 구매시 ''01년 4회, ''02년 2회 외에는 납품업자 명의로 된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고 검수를 함으로써 학교급식품 구매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다. 학교급식 운영 【사례 1】○○고등학교에서는 급식식단표에 의해 매일 수급하는 주ㆍ부식에 대하여 식품의 신선도, 유효기간 등에 대한 육안검사 및 주문서(계약서)에 의한 납품수량 검사도 하지 않고, 급식일지에 식품사용량을 기록하지 않아 식단의 수불 및 사용열량을 알 수 없도록 하였음. 【사례 2】○○고등학교에서는 ''00.4.22. 이후의 학교급식비 수입·지출 내역을 현금출납부에 정리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보관 급식품인 양곡에 대하여 그 출납현황을 소모품출납부 등에 기록하지 않고 출납하고, ''00.2.11.은 귀교 졸업식으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급식을 실시한 것으로 급식일지를 작성하였음. 【사례 3】○○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99학년도 2회, ''00학년도 2회, ''01학년도 1회 총5회 완제품인 빵 급식을 실시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을 위배한 사실이 있음. 라. 보존식 관리에 관한사항 【사례 1】 초등학교에서는 ''01.7.5일 현재 보존식 중 밥이 제외되어 있으며, ''01.7.5일 당일 보존식도 전용냉장고가 아닌 식품보관 냉장고에 있고, 우유도 보존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보존식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마. 급식운영위탁 업체 선정 및 공과금 납부 【사례 1】○○고등학교에서는 운영위탁 급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체선정을 공고 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천하는 복수 업체 중 학교장이 적격자를 선정하지 않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업체선정 공고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추천 절차 없이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는 ○○○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사례 2】○○고등학교에서는 학교 급식을 위탁 운영하면서 사용된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등은 수탁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학교운영비에서 전기료 725,800원과 상하수도료 202,9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바. 학교급식 시설·설비 관리 【사례 1】○○교육청 관내 16개(초등학교 13, 중학교 3개) 학교에서 각 학교마다 2∼10여 개 업체에 대해 수의계약 방법으로 급식품을 구매하고 있음에도 ''01년도 상반기 급식학교 지도 점검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음. 【사례 2 】○○고등학교에서는 ''98년도 고교급식계획에 의거 도교육청으로부터 배부(''98.12.16)된 급식시설사업비 107,490,000원을 시행하면서, 위 예산과 관련한 시설을 전체사업으로 확정하여 일반건설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조리장 시설공사는 (주)○○공영 ○○○와 ''98.12.30. 착공하여 ''99.1.30. 준공예정으로 공사금 48,300,000원에 ''98.12.28. 수의계약하고, 승강기공사는 (유)○○엘리베이터공사 ○○○와 ''98.12.30. 착공하여 ''99.1.30. 준공예정으로 공사금 23,500,000원에 ''98.12.30. 수의계약하고, 정화조공사는 (유)○○건설 ○○○와 ''98.12.31. 착공하여 ''99.1.30. 준공예정으로 공사금 27,000,000원에 ''98.12.30. 수의 계약하였음. 【사례 3】○○중학교에서는 ''99.9.29. 예산 배부된 신규급식학교 급식기계 구입비 59,238,000원 중 급식소 물품 구입비 39,855,630원을 집행하면서 전체물품에 대한 구입계획서 및 가격조사 없이, 식탁 및 의자구입은 ''99.10.1. ○○종합주방 ○○○이 제출한 견적금액 13,041,600원에 의존 수의계약 하여 ''99.10.23. 납품 받고, 급식소 주방물품(식판 외 72종)은 ''99.10.18. ○○주방그릇 물류 센타 ○○○이 제출한 견적금액 15,592,030원에 의존 수의계약 하여 ''99.10.30. 납품 받고, 급식소 주방물품(보온·보냉물통 외 12종)은 ''99.10.11. (주)○○정공 ○○○이 제출한 견적금액 11,222,000원에 의존 수의계약 하여 ''99.10.26 납품 받는 등 예산을 분할하여 집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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