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자료실

Home > 자료마당 > 자료실

자립형사립고실시-교육부보도자료_20010810(2005.05.24)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0:49 조회14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보도자료
제목 :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방안 확정
-9월 10일까지 시도교육청별로 지정 신청을 받아
10월 20일까지 시범학교 심사 선정 예정-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8월 8일 지난 7월 20일 대통령깨 보고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선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사립고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3년간의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자립형 사립고는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사학자율성의 지나친 제약, 학교교육의 획일성 등을 보완하면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고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및 자율화를 촉진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기되어 왔다. 이날 발표는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제안된 이래 공청회 등을 통해 무수한 토론과 논의를 거친 자립형 사립고 문제가 시범운영의 형태로 가시화되는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시범학교)지정을 희망하는 사립고등학교는 금년 9월 10일까지 시도교육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9월 20일까지 기본요건 중심의 자체심사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로 추천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추천 학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30개교 이내에서 금년 10월 20일까지 시범학교 심사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국 사립고등학교 수 : 930개교(2001.4.1 기준)

○시범학교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상의 자율학교제도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별도 법제화 여부 등 최종적인 방안은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원칙적으로 2003학년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희망학교에 한하여 여건구비 여부 등에 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02학년도부터의 조기 시범운영도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도 병행하게 된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자립형사립고(시범학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심사위원회에는 학계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교육관련 단체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게 되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에 대하여 위원희 추천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늘 발표된 시범운영방안에 따르면 시범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는 건학이념,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학사 및 재정운영계획, 학교장기발전계획 등을 담은 학교헌장(안)을 제시해야 하며, 학생 납입금 대비 최소한 8:2이상의 학교법인 전입금을 부담할 수 있는 건실한 사학이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IT분야 등 특정 분야 인재 양성 학교, 읍 면 지역소재 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 비율이 높은 학교 등에 관해서는 심사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으로 우대할 방침이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시범운영방안에서는 사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책무성의 호가보를 균형있게 고려하였음을 밝히고 특히, 입시경쟁 유발, 학부모 부담 가중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 또는 안전장치의 마련에도 중점을 두었음을 밝혔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로 지정될 경우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용 도서 사용 등 학사 및 학교운영에서 기존의 사립학교에 비해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받게 된다.
-다만,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학생의 소질 적성 및 창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입학전형 방법을 채택하도록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학생 납입금 수준의 당해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의 3배수이내에서 책정해야 하며, 학생 장학금도 현행 공립학교의 상한 기준인 학생 현원의 15% 이상에게 장학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범학교의 성공적 운영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공신력을 얻는 일이라고 보고 학교헌장의 제정·공개, 학교재정 및 학사행정의 공개 등을 지정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회 개최를 통해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학교로 지정될 경우 관할청의 통상적인 장학 지도 및 감사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유보될 예정이나, 입시위주 교육 등의 왜곡방지를 위하여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 기본적 운영사항은 철저히 지도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학교가 학사운영 및 재정관리 등과 관련하여 지정(선정)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시범학교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첨부자료
1.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방안
















Ш. 시범학교 선정·운영 방안

1. 시범운영 대상학교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사립고교
·종교교육 및 민족교육 등 건학이념이 분명한 사립고교
·재정결함 미보조 등 재정 운영이 건실한 학교
·특성화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방법을 가진 학교
·특정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
*과거 학교운영 및 재단관리상의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

2. 학사운영
□학생선발
·전국 대상 선발 또는 지역단위 선발 (학교별 선택)
·모집구분 : 전기학교로 선발
·선발방법
-설립목적에 따라 자체기준(방법, 절차 등)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국영수 위주의 지 필고사는 불허
-학생의 소질, 적성, 창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 방법의 다양화 특성화 적 극 권장

□교원 자격
·교장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영 능력이 있는 각계 인사 초빙 가능
·교감, 교사는 교원자격 필요
-산학겸임교원제도(자격불요) 허용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수업일수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자율 유보
·수업일수 : 198일 이상(자율학교는 220일 중 10% 감축 가능)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서 사용
·교육과정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56단위 이외는 자율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시도교육청에서 사전 승인하여 특성있는 교 육프로그램의 일관성 유지
·교과용 도서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과목 외에는 자율 사용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내 권장


3. 재정관리
□법인전입금
·학생납입금대 법인전입금 비율 8:2 이상 부담
□학생납입금
·당해지역 일반고교 기준의 300% 이내 책정
□장학금
·현재 공립학교 상한 기준인 학생 15% 이상 장학금 지급 의무화
□기숙사
·학교실정에 적합한 학생기숙사 확보 : 권장

4.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
□학교헌장의 제정·공개
※학교헌장 포함 사항
-건학이념 및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제시
-학교규모, 학급규모, 교사대 학생비 등 학교 개요
-학사운영 계획 및 학생선발기준 및 전형방법
-교사진의 구성과 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등록금 수준, 내역 고지 및 법인전입금 비율)
-시설 및 설비 확보 계획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방안
-학교장기발전 계획 등

□학교재정운영 및 학사행정의 공개 등
·학교운영위원회를 필수화하여 등록금 수준의 결정 등 학교운영상 중요 결정과정에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 등 참여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특성화된 학교운영 체제로 지역사회 모델학교로서의 역할 수행

5. 심사·선정 절치 및 원칙
□시범운영 선정 학교수
·전국적으로 30개교 이내
□시범학교 선정절차
·시도교육감이 희망학교 중 자체심사를 거쳐 6개교 이내 추천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계, 교육관련단체 등 각계 인사로 "자립형 사립고(시범학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학교헌장, 재정자립도 등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기준 설정
-서류심사, 현지 실사 등 심사·선정 활동 수행

□심사 원칙
·건학이념, 학사운영, 재정관리,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심사선정시 아래 학교는 가산점 부여 등 우선적 고려
-IT 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 등 특정 분야 및 특정 목적을 위한 학교와 읍·면 지역 소재 학교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은 학교, 학생납입금 수준이 낮은 학교, 장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 등

6. 지도·감독 및 선정(지정) 해제
□ 지도·감독
·학교평가, 장학지도, 종합감사 등 일반적인 지도·감독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유보
·입시위주의 교육 등의 왜곡 방지를 위하여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 기본적 운영은 철저히 감독
·시범운영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결과 발표회 등 개최
-전문기관(KEDI 등)에 의뢰하여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평가과정에 관련 외부 전문가 등 각계 인사 참여
-평가결과회 등을 공개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선택의 자료로 활용

□시범운영학교 선정(지정)해제
·학사운영, 재정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정(지정)조건을 위배한 때는 시범운영 해제
-시범운영이 해제되는 경우 학교실정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일반학교로 전환, 재학생들에 대한 시범운영 계속 또는 다른 학교로 편입학 허용 등으로 학생보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