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 및 신속 대응대책 수립·시행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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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6:03 조회117회 댓글0건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 3월 25일 - 식품관리과 작성일 2003.03.25 과 장 오균택(吳均澤) 전화번호 380-1633 사무관 윤종영(尹鍾煐) 전화번호 380-2345 제 목 식중독 예방 및 신속 대응대책 수립·시행 내 용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기온이 따뜻해지고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발생이 우려되는 집단 식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는「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시·도, 지방청,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음식업중앙회, 급식협회, 도시락협회 등 관련 단체에 시달하였다. ▣ 금번 마련된 대책의 주요 내용은 ○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소, 도시락류제조업소, 뷔페식당 및 대형음식점을 집중관리업소로 분류하고, 지방청, 시·도(시·군·구), 교육청이 분담하여 책임관리하는 전국적인 예방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 시·도 및 시·도 교육청 : 학교급식소 중 운영위탁급식소 - 시·도 교육청 : 학교급식소 중 직영급식소 - 시·군·구 : 집단급식소(1회 급식인원 400인 미만), 뷔페식당 및 100평 이상의 대형음식점 - 지방청 : 도시락류제조업소, 집단급식소(1회 급식인원 400인 이상) ○ 동 집중관리업소(24천개소)에 대하여는 5월말까지 일제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업소, 식중독 발생 이력업소는 특별관리대상업소로 분류하여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 한편, 동 집중관리업소에는 자율적 위생관리를 위하여 업소별로 영업주 등을 「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종사자 위생상태, 식자재의 안전성 등을 매일 점검하게 하여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게 한다. ※ 위생관리책임자의 사진·이름을 기재하여 업소 출입구 등에 부착 ○ 또한, 식중독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 식중독 환자 진단 의사의 즉각적인 환자발생 보고를 유도하고, - 지방과 중앙의 관련 부서가 동시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식중독 발생 통보 전용 전자우편함(foodalert@)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보건소에서 시·군·구, 시·도, 지방청, 식약청, 보건복지부에 일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인근 시·군·구에도 식중독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 동시 예방토록 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그리고, 즉각적인 초동 대응 및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보건소에 식중독 상황처리반(반장 : 보건소장)을 두고 식중독 발생보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급식중지, 주방기구· 급식시설의 살균·소독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 식중독 발생 장소, 발생 인원, 원인 음식물, 미생물의 종류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아울러 식중독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5월 14일「식품안전의 날 및 주간」행사를 통하여 식중독 예방 결의대회와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을 주제로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 식약청, 시·도, 시·군·구에 「대책본부」 및 「대책반」을 설치하고, 하절기(5월 ∼ 9월)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식약청, 시·도 등 각 기관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식품 관련 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의 예방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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