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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 위탁급식영업 시설기준 공포․시행-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령(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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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6:49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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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령 (보건복지부 령)

부서명 약무식품정책과 전화번호 02-504-6233

담당자 이윤경(yklee0104@mohw.go.kr) 등록일 2003.08.20

o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관리제도 도입,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제도 강화 및 수입후 유통관리제도 개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 지정 및 관리제도의 개선 등의 개정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령이 2003년 8월 18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된다.

o 동 시행규칙에서는 우선 식품의 제조, 조리, 포장 또는 보관 등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를 식품첨가물의 일종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였다.

o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및 수입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수입된 식품등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유통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 기존에는 한번 정밀검사를 받은 후 재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식품등에 대하여는 서류검사만 실시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3년이 경과한 동일사 동일식품(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과 1년이 경과한 농·임·수산물의 경우에는 다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 한편, 생산국 현지에서 사전에 제품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신속한 수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제"를 새로이 도입하고,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 신청·지정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o 그리고 식품관련 영업소의 위생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대폭 보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 우선 식품제조업소중 상대적으로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어육가공품중 어묵류, 냉동식품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 지정절차, 영업자 및 종업원 교육훈련, 조사·평가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o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별로 포상금액의 지급기준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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