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학교운영위원 선출사례◀◀_20050313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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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4:22 조회131회 댓글0건본문
▶▶불법적인 학교운영위원 선출사례◀◀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학교장 등이 선거를 주도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사전 홍보 없이 후보를 접수하는 경우
◦학부모 전체를 상대로 입후보 등록을 받지 않는 경우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규정(학력난기재, 신원증명서요구..)을 두어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입후보 등록기간을 촉박하게 하여 일반 학부모가 입후보할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입후보 전 학교장, 선관위원장등의 사전 면담을 거칠 것을 강요하거나 출마사퇴를 종용하는 경우
◦선출관리위원이 위원직 사퇴를 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을 학교장이 임명한 경우
◦학부모 총회 석상에서 입후보 등록을 받거나 미리 내정한 학부모를 박수로 선출하는 경우
◦학내 임의단체 회원 학부모만 입후보할 수 있게 하거나 임의단체 임원을 당연직 학 부모위원으로 선출하는 경우
◦학급 학부모회조차 소집하지 않고 일부 임원들로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 을 조직한 경우
◦투표방법을 민주적인 방법(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하지 않고 공개투표를 실시하여 자유 로운 투표행위를 제약한 경우
◦학부모위원의 역할을 잘못 홍보하는 경우 (예 : 기존의 육성회와 비슷한 것, 학부모 위원은 특별히 하는 일 없고 후원금을 내는 역할이라고 홍보하는 경우)
◦지역위원 추천시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추천을 방해하여 일방적으로 학교의 추천 *인사만을 위촉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장등 임원선출을 박수로 추대하거나 공개투표하는 경우
▶▶불법적인 학교운영위원선출 신고센타◀◀
(사)참교육학부모회 393-8900 hakbumo@hanmail.net(중앙 교육자치위원회)
(사)참교육학부모회 각 지부∙지회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학교장 등이 선거를 주도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사전 홍보 없이 후보를 접수하는 경우
◦학부모 전체를 상대로 입후보 등록을 받지 않는 경우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규정(학력난기재, 신원증명서요구..)을 두어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입후보 등록기간을 촉박하게 하여 일반 학부모가 입후보할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입후보 전 학교장, 선관위원장등의 사전 면담을 거칠 것을 강요하거나 출마사퇴를 종용하는 경우
◦선출관리위원이 위원직 사퇴를 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을 학교장이 임명한 경우
◦학부모 총회 석상에서 입후보 등록을 받거나 미리 내정한 학부모를 박수로 선출하는 경우
◦학내 임의단체 회원 학부모만 입후보할 수 있게 하거나 임의단체 임원을 당연직 학 부모위원으로 선출하는 경우
◦학급 학부모회조차 소집하지 않고 일부 임원들로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 을 조직한 경우
◦투표방법을 민주적인 방법(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하지 않고 공개투표를 실시하여 자유 로운 투표행위를 제약한 경우
◦학부모위원의 역할을 잘못 홍보하는 경우 (예 : 기존의 육성회와 비슷한 것, 학부모 위원은 특별히 하는 일 없고 후원금을 내는 역할이라고 홍보하는 경우)
◦지역위원 추천시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추천을 방해하여 일방적으로 학교의 추천 *인사만을 위촉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장등 임원선출을 박수로 추대하거나 공개투표하는 경우
▶▶불법적인 학교운영위원선출 신고센타◀◀
(사)참교육학부모회 393-8900 hakbumo@hanmail.net(중앙 교육자치위원회)
(사)참교육학부모회 각 지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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