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 서울학교급식조례 재의결 (2.24)_20050228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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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4:21 조회153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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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재의결 환영과 공포 및 시행 촉구 1 서울시 의회는 오늘(2.24) 제153회 임시회에서 작년 12월 27일 학교급식재료로 ‘국내산우수농산물을 지원한다’는 조항이 WTO와의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 서울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시학교급식에관한지원조례’를 재적 71명 찬성 67명 기권 4명으로 재의결을 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조례로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2. 이에 본 운동본부는 서울시민과 함께 서울시 의회의 재의결을 환영하고 소관 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김충선의원) 소속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조례안을 직접 다듬고 시의회 통과를 위해 애써 주신 유승주의원님(서울시광진구)을 비롯한 다섯분의 소위원회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이 시의회에 부의된 이후 의결, 재의결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실무를 담당해 주신 전문위원실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3. 이번에 시의회에서 재의결하여 확정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속에는 ‘우수한 국내 농산물 지원, 직영급식 우선지원, 유치원 및 보육시설 지원, 음식재료 외에도 시설 등의 지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 학부모와 시민의 학교급식심의위 참여’ 등 학교급식을 질적인 면에서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조례인 것입니다. 이제 하루빨리 공포하여 시행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곳 중 하나인 서울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바로 그 책임은 서울 시장과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을 공포하고 예산을 확보․시행해야 하는 서울시장에게는 서울 아이들의 건강과 지방자치 위상확립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9조6항)에 의하면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은 지체없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교는 입학과 새학년으로 진급하는 3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식중독으로 불안해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며 질낮은 음식재료 사용으로 인해 건강을 헤치는 일도 이제는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시 학교급식조례는 재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조례 시행이 이미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은 내일이라도 즉시 조례를 공포하고 예산 확보 등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5. 그리고 행자부는 서울시 의회를 통해 절대 다수의 민의를 거듭 확인한 이상 구태의연하게 ‘WTO와의 협정 위배’ 운운하면서 서울시장에게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지시하거나 스스로 제소하는 일을 해서는 국민들로부터 결코 용납받지 못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서울시 의회에서는, ‘이른바 WTO 규정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학교급식 지원에는 해당되지 않고, 미국과 같은 나라는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협상시 조달협정의 상호주의를 관철해야 할 것이며, 제주도는 이미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형평의 측면에서도 서울시에 대해서 제소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행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다시 의결되어 확정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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