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 구리시 학교급식 조례 시의회 가결_20040709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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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4:13 조회133회 댓글0건본문
구리시 학교급식 조례 시의회 가결
*지난 2003년 6월 부터 1년여간 진행해 온 ''구리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구리시의회 ''제135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 통과 되었습니다.
*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기를 기대 해 봅니다.
(문의전화 011-9891-6870.백현종)
O.구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출연월일 : 2004년 7월 2일
발 의 자 : 김중수 의원외 5인
□ 수정이유
○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 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도 이바지 하고자 조례 제정 청구된 구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중
일부 조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수정․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 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 “구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를 “구리시
학교급식지원조례”로 변경함.
○ 시장은 동조례 제1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안 제4조).
○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 원칙을 정함.(안 제5조)
○ 시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생검사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지원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 제7조)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안 제9조)
○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동조례 제10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원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안 제11조)
< 이하 가결 통과된 조례 전문>구리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관내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
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표) 구리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초․중․고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과 건강관리능력의 배양
2.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 배분, 소비 및 전통식생활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3.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한 우선 무상 급식 실시로 성장과 교육의 균등기회보장
4. 직영급식확대 및 위생관리 강화
5.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의 확보를 통한 학부
모 부담의 최소화
6. 학교급식을 통한 건전한 공동체 및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바.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에 의한 경기도지사인증 농산물
3. “학교급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임무)① 시장은 제1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관련법규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되는 경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5조 (학교급식지원의 원칙) 시장은 학교 급식 지원과 관련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의 학교급식재료 사용 지원
2. 위탁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및 직영 급식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
3.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무상급식 학생의 개인정보 등 인권에 관한 사항의 철저한 관리
4. 시장은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재원과 경기도의 학교 급 식지원 현금․현물을 모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지원 대상자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 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에 급식재료 구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직영급식을 하는 자와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급식재료 구입비를 우선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급식시설․설비의 보완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①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사용여부의 확인과 위생검사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②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①시장은 제8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ꡓ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시장이 위촉한자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수를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1. 시청의 관련업무 담당국장․과장
2. 시의원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한자 1인
3. 관할교육청 급식담당과장
4. 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6. 시 관내 영양사 협회에서 추천한자 2인
7. 농․수․축산단체(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자 2인
8. 학교급식개선운동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에서 추천하는자
약간명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유고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간사는 시청 담당업무팀장으로 하고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시장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시장과 위원회 는 필요시 지원대상자의 급식 지원금과 관련된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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