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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의 임기 / 정당인 출마규정 _20040317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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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4:04 조회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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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의 임기 / 정당인 출마규정

♧ 1년에 연임가능(연임회수 지정없음) :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남, 제주
정당인 여부 : 규정 또는 규칙에 위임함.
대전조례- 제5조(위원의 의무) "④위원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고 규정함

♧ 2년임기, 1차에 한하여 연임 :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정당인 여부 : 서울외 규정 또는 규칙에 위임함. 서울조례 제 5 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규정함

♧ 1년 또는 2년 선택 : 경남. 경남조례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규정함

♧공통사항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외의 다른 비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원의 선출 등)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 10일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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