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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 학교급식개선대책 세부추진계획 -국무조정실_20040119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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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3:56 조회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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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 : 학교급식개선대책세부추진계획(종합)_국조실97.hwp (80.3 KB) 받음 : 161
 

국무조정실 2003년 12월

1. 학교급식 개선대책세부추진계획

2. 학교급식개선대책 집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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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
◦ 주기적으로 학교급식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관련 위생교육 강화

2. 급식관련 비리 근절
◦ 위탁급식업자에 대한 부당한 부담은 다시 학부모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
◦ 찬조금, 행사지원, 교사에 대한 아침간식요구 등 어떠한 부담도 요구하지 않도록 학교장에 대하여 엄격한 지침을 시달하고 수시로 점검확인
◦ 급식업체에 대해서도 금품 등을 절대로 제공하지 말도록 시군구 교육청 단위로 주지(청렴계약서 작성유도 등)

3. 학부모 시민단체의 역할 확대
◦ 학교급식위원회 및 급식소위원회 구성시 시군구, 학부모, 시민단체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금번대책 및 추진상황 홍보 강화

4. 우수식자재 사용 및 정부지원 확대
◦ 우수 지역농산물 사용확대를 통해 급식질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노력 강화
◦ 대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예산확보노력 강화
◦ 학교급식위원회 등을 통해 시도, 시군구 등 관계기관과 협조 강화
ㅇ 급식업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임대료가 급식비로 전가되지 않도록 현행 공공시설 임대차계약 방식을 급식소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방식으로 전환

5. 급식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 급식방식 선택이 모든 학부모와 관계교사들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
◦ 급식방식 결정과정에서 학교장등은 급식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급식방식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
◦ 시도 및 시군 교육청은 특정한 형태의 급식방식을 장려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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