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 학교내 폭력적 체벌사례 발표와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결 기자회견(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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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3:56 조회19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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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초. 중등교육법의 체벌 허용 방침을 교육부에서 입법화한
이후 2003년 3월부터 6월 현재까지 학생체벌에 관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폭발적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상담사례를 발표하고, 피해학부모 의 증언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법률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법무법인 청지(대표:강지원변호사)와 협력체결식을 개최합니다. [ 학교내 폭력적 체벌 상담사례 발표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결 기자회견] ■ 일시: 2003년 7월 2일(수) 오전 11시~ 12시 ■ 장소: 느티나무(참여연대) ■ 내용 1부: 학교내 폭력적 체벌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사례발표 - 2003년 상반기 체벌피해사례 상담 통계 및 분석 - 피해 학부모 증언 °창원(초6, 여) 아버지 / 전성룡 °서울(초2, 남) 어머니 / 곽동금 - 학생인권 침해 체벌근절을 위한 성명서 낭독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이후 활동계획 2부: 법무법인 청지와 협력체결식 (대표: 강지원 변호사) - 법률단 구성 협력체결 취지문 낭독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단 구성 - 서명 체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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