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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30 국가청렴위원회'불법찬조금근절제도개선방안'전문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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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5 13:21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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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30일 국가청렴위의 부패방지법 제20조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각급 교육청 교육감에게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기 위한 방안문 전문과 언론보도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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