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포럼 | 6월 학부모 포럼 논의내용/ 2004-07-02 (20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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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6:20 조회114회 댓글0건본문
** 7월 학부모신문 원고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중앙회의실에서 ‘교원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6월 학부모포럼을 개최했다. 2004년 들어 교육인적자원부가 평가의 대상과 주체가 확대되는 교사평가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우리회는 올바른 교원평가제의 실시와 정착을 위한 그 전제조건과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제도화 문제, 평가방법과 범위,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평가지표 등 학생의 친권자로서의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대한 제반 영역을 연구,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교원평가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기획하였다. 이날 포럼은 임원들과 지부지회, 2곳의 방송언론사 등에서 20여명의 참여하여 전제상 경주대 교수와, 안선회 본회 정책위원의 발제와 전체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전제상(경주대 교수) 발제문 중 발췌
- 현행 교원평가제의 현황과 문제점
교원승진임용을 위한 인사관리상의 목적만을 갖고 있는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 체제가 법적 및 행정적 체제 미흡(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하위영역으로만 존재), 평가목적의 협소성, 평가대상의 제한성, 평가내용의 획일성 및 추상성, 평가방법의 불합리성, 평가준거별 가중치의 부적절성, 평가자의 전문성 결여 및 왜곡(전문적 연수훈련 부재), 평가결과의 제한적 활용 및 비공개, 평가의 변칙적 운영 조장 풍토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 교원평가제의 혁신 방향
법령의 제정 근거를 마련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교원의 전문성 개발에 일차적 초점을 두고 교원의 인사결정, 성취가 저조한 교원의 확인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평가대상도 교사, 교감, 교장 등 모두여야 하며 평가내용의 구체적 명세화 및 지역별. 학교별 특성 반영을 의무화 하고, 상대평가방식과 절대평가 방식을 혼용해야 한다.
평가과정에서 평가척도 외에 다양한 평가자료 사용과 협의, 면담 등을 실시하며 여러 평가도구들을 적용해야 한다. 교원평가의 절차는 협의, 자기평가, 학급관찰, 다른 관련 자료 수집, 평가인터뷰, 평가보고서 작성 단계를 통해 공식적인 검토․협의를 포함한 추후 활동단계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영역들간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근거하여 평가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다면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학생에 의한 교사 평가는 교사에 대한 평가적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학생들이 학급에서 학습환경이나 생활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가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을 통한 간접정보에 의존하는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며 자녀의 불이익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익명으로 하여야 하며 우선 평가의 일부분으로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다. 현실적인 점들을 고려한다면 학생 및 학부모의 교사평가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교원의 자기계발과 근무개선, 인간자원관리, 인사결정, 우수교사에 대한 보상체계, 지도력 부족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하며 피평가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개토록 한다.
□ 안선회(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발제문 중 발췌
- 현행 교원평정제도의 문제점
승진임용과 인사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교원 집단의 수직구조를 만드는 제도(연공서열 중시), 교장과 교감만이 교원평정의 주체, 지도력 부족교사, 부적격 교사에 대한 재교육․퇴출시스템 부재, 근평기준에 타당성․객관성․신뢰성 결여, 비공개, 교사통제수단 등이다.
- 교원평가 제도의 개선방향
교원의 자기개발과 학생을 위한 지원, 동료교사(교장.교감,동료)와 학생․학부모의 평가 참여, 교장․교감 임용 자격제도 폐지 후 보직제 실시와 교장연수 강화 - 학운위에서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의 교원평가 자료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함, 부적격교사와 지도력부족교사의 재교육 또는 퇴출을 위한 징계제도 마련과 징계요청에 학부모 평가 반영, 학교수업을 실제로 개선시키는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능력이나 실제 수업능력, 인성지도 능력, 학생활동지도 능력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평가기준으로 되어야 함.
교원평가에서의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는 교육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즉 ‘교육내용의 요구 권리’, ‘수업과정에의 참여 권리’, ‘유의미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 그외 교원평가제 도입 배경, 외국의 운영동향, 전제조건, 평가의 목적, 평가자와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사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 논의내용
이번 포럼은 앞으로 기획하고 있는 교원평가에 대한 연속적인 포럼 중 첫 번째 순서로 전제상 교수, 안선회 위원의 발제 후 여러 가지 쟁점들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현행의 근무평정제도는 승진구조의 하부구조로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교원평가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고 초중등법과 그 시행령에 교원평가의 근거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 참가자들은 공감하였다. 그러나 학생 , 학부모의 평가가 없는 교원평가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으며, 이러한 평가제도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다단계 승진 방안까지 결합한다면 교육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하였다.
따라서 교원평가의 관건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라는 점에 상당수 참가자들이 동의하였다. 전 교수는 특히 학생평가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며, 평가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들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발제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약간의 우려를 나타내었으나 몇몇 토론자들은 평가 문항을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만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발제자들도 이미 국내외적으로 제시되어있는 평가문항만으로도 학생에 의한 교원평가는 정서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학부모 평가의 경우 학부모들의 전문성의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학부모들에 의한 교원평가 논의에서 학부모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는 것은 교원평가에서 학부모들을 배제하는 논리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학부모를 제외한 교장, 교사, 학생 등 어느 집단들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교장들에 의한 근무 평정이 얼마나 파행적이었는가를 본다면 이러한 학부모 배제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학생에 의한 교원평가는 교장 보다는 교사에 대해 , 그리고 학부모들에 의한 교원평가는 교사 보다는 교장평가에 대해 더 비중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학부모들의 평가를 교육평가위원회 등의 구조를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 전원에 의한 평가를 할 것인지 ,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하는데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평가의 중심을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둘 것인가 아니면 부적격 교원의 문제 해결에 둘 것인가, 그리고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들을 나누었다. 유명무실한 징계위원회의 문제, 교원평가결과에 대한 외국의 활용사례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부적격 교사의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이나 이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나 교원자질과 관련한 판례 등을 좀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원평가와 어떻게 관련지을 것인지도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앞으로 있을 후속 학부모포럼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교사와 교장을 포함한 교원들의 의견, 그리고 교원평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욕구 등이 더욱 솔직하고 자유롭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앞으로 우리회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교원평가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있고 집중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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