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달라지는 교육제도(교육부)_20040115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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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3:56 조회119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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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정책 이모저모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실시, 주5일 수업제 확대 등 200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관련 각종 정책들은 교육복지를 위한 조치들이 대표적이다. 우선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현재 읍·면지역은 중학생 전원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보고있으며, 시지역은 1,2학년에만 실시중이다. 이를 시지역도 무상의무 교육의 대상을 전학년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만 5세아에만 지원되던 유치원교육비가 만 5세아를 포함해 저소득층 3·4세 유아에게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 제7차 교육과정의 전면시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교 2학년까지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제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교 3학년까지 전면 시행된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체제도 그동안 ''일시·전면적'' 개정에서 ''수시·부분적'' 개정으로 변경된다. △ 주5일 수업제 확대 월 1회 주5일 수업제를 우선 실시하는 학교가 올해 26개교에서 내년에는 1,024개교로 확대된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변경 2004학년도 대입수능 까지는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등 5개영역이 필수영역이고 제2 외국어는 임의 선택영역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 과학, 직업탐구, 제2 외국어, 한문 등 5개 선택영역으로 바뀌고 이중 3-4개 영역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한다. 또한 출제범위도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은 계열별 필수 및 선택과목이 지정돼 있었지만, 2005학년도 대입수능부터는 계열 자체가 폐지되고 영역별 선택과목만 지정된다. △ 공동학위 허용 지금까지는 대학 공동 명의 학위 수여가 불가능 했으나, 관련 법을 개정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재입학도 모집단위별 잔여 정원이 있어야 허용되었으나, 총 잔여정원 범위내에서 모집단위 제한없이 대학자율로 재입학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대학 내 산학협력단 설치 산학협력 계약을 하고 지적재산권 관리, 기술개발, 창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산학협력 사업 전담관리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검정고시 제도 개선 고입 6과목, 고졸 8과목으로 시험 과목을 축소하고, 과목별 불합격제도를 없애고 평균 60점 이상은 합격으로 처리하여 검정고시를 통한 합격률을 높임 △ 원격교육 학습과목 학점은행제 도입 일정기준의 평가인증을 받은 원격교육(온라인 수업) 학습과목이 학점으로 인정돼 성인학습자에게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학점취득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국가자격만 학점으로 인정됐으나 내년 하반기 부터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까지 학점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김영재 yjkim@moe.go.kr 2003/12/29 17: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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