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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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5:42 조회141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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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흥사단에서 있었던 교육복지법 제정을 공청회 발제문입니다. 교육복지법은 2004년 10월 교육복지 5개 년계획을 수립한 이후 교육복지정책을 하나로 통합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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