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의 이해를 위한 문답 (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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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4:53 조회132회 댓글0건본문
교원평가의 이해를 위한 문답
Q 1. 교사평가와 교원평가는 어떻게 다른가?
A: 교사평가는 교사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교원평가는 교사와 교장, 교감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는 것이다.
Q 2. 교원평가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A : ①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② 교원평가에 학부모와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교원평가 결과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부적격교사 문제 해결에 활용되어야 한다. 단,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한 교원평가의 양립이 불가능하여 교사의 전문성 향상만을 위한 교원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 도입과 동시에 별도의 부적격 교사퇴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④ 교원평가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하여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학부모회와 학생회 및 교사회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Q 3. 교원평가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이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A : 부적격교사 해결 방안이 새로운 교원평가틀에서 마련되기 어렵다면 교원평가제 도입과 동시에 별도의 부적격교사 해결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Q 4.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에 대해서 참교육학부모회는 어떤 입장인가?
A: 교육부의 교원평가안은 우리회가 요구해온 학부모와 학생의 실지적인 참여와 부적격 교사 해결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교원평가가 이루어지면 부적격교사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적격교사에 대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한다고 한다. 부적격교사 해결방안이 교원평가제 도입과 동시에 마련되지 않고 별도로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 별도의 방안을 만들기에는 교원평가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매우 어려운 난국을 맞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부적격 교사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에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부적격교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교원평가제도입과 동시에 부적격교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여야한다는 것이다.
Q 5.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과 기존의 근무평정제도는 무엇이 다른가?
A: 현재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무 평정 제도는 비공개로 상급자가 평가하여 인사와 승진에 반영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이라고 한 이유도 이러한 근무평정제도가 갖는 문제를 인정하고 새로운 평가제도가 정착되면 기존의 근무평정제도를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이라 한 것이다.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는 동료교원 다면평가로 이루어지고 평가결과는 인사·승진에 반영하지 않으며 공개적인 절대평가로 실시된다는 것이다.
Q 6. 교육부의 평가방안에 학부모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 교육부의 평가방안에서 학부모는 교사평가의 경우 수업참관 후 수업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수업참관은 1학기에 한번이상씩 공개수업의 날에 하며 평가대상자 상호 순위 비교는 하지 않는다. 교장, 교감 평가의 경우 전체 학부모 중 10%를 무선 표집하여 교장, 교감의 직무활동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Q 7. 교육부의 평가방안중 학부모의 참여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A :참교육학부모회는 1회의 공개수업을 보고 하는 수업만족도 설문조사는 매우 형식적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수업능력과 더불어 생활지도와 학급운영 등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을 평가하는 데 학부모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Q 8: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에서 교사평가의 주요 영역은 무엇인가?
A :교육부의 안은 교사의 수업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교사의 수업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생활지도 능력과 학급운영, 인성과 도덕성이라고 본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수업활동은 물론 교사의 생활지도와 학급운영능력, 도덕성 등으로 평가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Q 9.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 중 학부모의 평가영역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입장은 실효성이 있는가?
A:교육부는 교원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는 “먼저 수업활동평가부터 출발하고, 점진적으로 학생생활지도 등 비교과분야까지 평가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원평가제 도입 이후에 내용을 보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현재의 형식적인 학부모 참여도 반대하는 교원단체가 학부모의 평가영역 확대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고,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지금도 교원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평가안을 수정하고 있는 교육부가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강행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Q 10.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에서 학부모의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인가?
A: 교육부의 교원평가에서 학부모의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에서 수합하여 원자료를 그대로 교원에게 전달 교원 스스로가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교장과 교감은 교육청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수합하여 자료화하고 이를 교장과 교감에 전달하여 교장이 직무수행능력 개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교원이 자기평가를 통해 발견한 강점과 약점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능력개발에 노력하되,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이라고 되어있다.
Q 11. 교육부의 방안중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A: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 중 학부모의 평가는 평가서 원자료를 교원에게 통보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교사에게 맡겨둔다는 것인데 이것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평가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일정한 수준에 못미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Q 12.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에 부적격교원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A:이번 교육부 평가방안에서 부적격교원에 대해서는 “도덕적,윤리적 문제 등으로 교단에 서서는 안될 문제 교원 및 도무지 학생을 지도할 수 없을 정도로 직무능력이 부족하고 개선의 가망조차 없는 무능력 교원 등 이른바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추진하여 2005년 하반기에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 하고 있다.
Q 13: 부적격교원에 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A:교육부는 이번 평가가 교원의 전문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80%가 넘는 학부모들이 교원평가에 이토록 호응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교원평가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부적격 교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 전문가들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평가방법과 부적격 교원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한 평가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부적격 교사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평가안 마련이 어렵다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방안과 별도의 부적격 교원 처리방안을 마련하되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마련을 요구하는 이유는 부적격교원해결방안을 교원평가 도입 이후로 미루 경우 도입이 무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Q 1. 교사평가와 교원평가는 어떻게 다른가?
A: 교사평가는 교사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교원평가는 교사와 교장, 교감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는 것이다.
Q 2. 교원평가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A : ①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② 교원평가에 학부모와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교원평가 결과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부적격교사 문제 해결에 활용되어야 한다. 단,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한 교원평가의 양립이 불가능하여 교사의 전문성 향상만을 위한 교원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 도입과 동시에 별도의 부적격 교사퇴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④ 교원평가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하여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학부모회와 학생회 및 교사회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Q 3. 교원평가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이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A : 부적격교사 해결 방안이 새로운 교원평가틀에서 마련되기 어렵다면 교원평가제 도입과 동시에 별도의 부적격교사 해결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Q 4.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에 대해서 참교육학부모회는 어떤 입장인가?
A: 교육부의 교원평가안은 우리회가 요구해온 학부모와 학생의 실지적인 참여와 부적격 교사 해결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교원평가가 이루어지면 부적격교사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적격교사에 대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한다고 한다. 부적격교사 해결방안이 교원평가제 도입과 동시에 마련되지 않고 별도로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 별도의 방안을 만들기에는 교원평가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매우 어려운 난국을 맞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부적격 교사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에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부적격교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교원평가제도입과 동시에 부적격교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여야한다는 것이다.
Q 5.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과 기존의 근무평정제도는 무엇이 다른가?
A: 현재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무 평정 제도는 비공개로 상급자가 평가하여 인사와 승진에 반영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이라고 한 이유도 이러한 근무평정제도가 갖는 문제를 인정하고 새로운 평가제도가 정착되면 기존의 근무평정제도를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이라 한 것이다.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는 동료교원 다면평가로 이루어지고 평가결과는 인사·승진에 반영하지 않으며 공개적인 절대평가로 실시된다는 것이다.
Q 6. 교육부의 평가방안에 학부모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 교육부의 평가방안에서 학부모는 교사평가의 경우 수업참관 후 수업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수업참관은 1학기에 한번이상씩 공개수업의 날에 하며 평가대상자 상호 순위 비교는 하지 않는다. 교장, 교감 평가의 경우 전체 학부모 중 10%를 무선 표집하여 교장, 교감의 직무활동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Q 7. 교육부의 평가방안중 학부모의 참여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A :참교육학부모회는 1회의 공개수업을 보고 하는 수업만족도 설문조사는 매우 형식적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수업능력과 더불어 생활지도와 학급운영 등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을 평가하는 데 학부모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Q 8: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에서 교사평가의 주요 영역은 무엇인가?
A :교육부의 안은 교사의 수업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교사의 수업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생활지도 능력과 학급운영, 인성과 도덕성이라고 본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수업활동은 물론 교사의 생활지도와 학급운영능력, 도덕성 등으로 평가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Q 9.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 중 학부모의 평가영역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입장은 실효성이 있는가?
A:교육부는 교원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는 “먼저 수업활동평가부터 출발하고, 점진적으로 학생생활지도 등 비교과분야까지 평가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원평가제 도입 이후에 내용을 보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현재의 형식적인 학부모 참여도 반대하는 교원단체가 학부모의 평가영역 확대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고,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지금도 교원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평가안을 수정하고 있는 교육부가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강행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Q 10.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에서 학부모의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인가?
A: 교육부의 교원평가에서 학부모의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에서 수합하여 원자료를 그대로 교원에게 전달 교원 스스로가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교장과 교감은 교육청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수합하여 자료화하고 이를 교장과 교감에 전달하여 교장이 직무수행능력 개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교원이 자기평가를 통해 발견한 강점과 약점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능력개발에 노력하되,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이라고 되어있다.
Q 11. 교육부의 방안중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A: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 중 학부모의 평가는 평가서 원자료를 교원에게 통보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교사에게 맡겨둔다는 것인데 이것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평가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일정한 수준에 못미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Q 12.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에 부적격교원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A:이번 교육부 평가방안에서 부적격교원에 대해서는 “도덕적,윤리적 문제 등으로 교단에 서서는 안될 문제 교원 및 도무지 학생을 지도할 수 없을 정도로 직무능력이 부족하고 개선의 가망조차 없는 무능력 교원 등 이른바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추진하여 2005년 하반기에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 하고 있다.
Q 13: 부적격교원에 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A:교육부는 이번 평가가 교원의 전문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80%가 넘는 학부모들이 교원평가에 이토록 호응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교원평가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부적격 교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 전문가들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평가방법과 부적격 교원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한 평가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부적격 교사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평가안 마련이 어렵다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방안과 별도의 부적격 교원 처리방안을 마련하되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마련을 요구하는 이유는 부적격교원해결방안을 교원평가 도입 이후로 미루 경우 도입이 무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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