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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및 수임인 서명 조직시 유의 사항 (서울조례운동본부)_20031113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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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4:39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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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급식 조례 제정 수임인 및 청구인 조직과 서명지 작성시 유의사항

▷ 수임인

o 수임인은 20세 이상의 주민등록 주소지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됩니다.

o 수임인 서명용지는 전송된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합니다.

o 수임인 서명지(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작성은 세번째칸의 ''수임인''란만 기록하면 됩니다.

-먼저, 성명을 쓰고 (서명날인)란에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싸인을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정, 직장, 핸드폰 등 연락 가능한 곳이면 됨)를 기록한 뒤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아파트명과 동 및 호수 만을 기재해도 됩니다. (예 :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00호, 서울시 00구 00동 00아파프 00동 00호)

o 수임인 서명지는 서울운동본부에 제출합니다. 본부에서 서울시로부터 승인절차를 거쳐 다시 지역이나 단체로 보내드립니다.
본부주소 (110-054)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7 전교조서울지부내 203호

▷청구인

o 청구인도 20세 이상의 주민등록 주소지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됩니다.

o 청구인 서명용지는 배포한 것을 사용하되 모자라는 경우 전송된 것을 복사하여 사용합니다.

o 청구인 서명지(청구인 명부)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번호란은 각자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서명지 전체를 수합한 뒤 서울운동본부에서 기록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서명날인(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알아 볼 수 있게 기록하고, 인장 또는 지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싸인은 안됩니다.

- 서명 날짜는 실제 서명한 날을 기록합니다.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아파트명과 동 및 호수 만을 기재해도 됩니다. (예 :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00호, 서울시 00구 00동 00아파프 00동 00호)

- 핸드폰/전화, 이-메일은 향후 연락을 위해 필요하니 기록해 주십시요.

- 비고란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란은 추후에 혹시 서명날인을 취소할 경우 취소 날짜를 씁니다.

o 청구인 서명를 받은 즉시 반드시 기록 사항을 확인하여 주십시요.

o 청구인 서명지는 구별, 동별로 정리후 본부로 제출합니다. 다만 당분간은 지역이나 단체에서 잘 보관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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