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응시 수수료 국가 부담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2006.06.21)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4 16:14 조회127회 댓글0건본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6. 6. 최순영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 현행법령상 정부는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즉,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고, 이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5년 이내에 수능지원자의 감소와 출제위원 등에 대한 수당인상 등을 이유로 응시수수료를 두배 넘게 인상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 수능시험은 누구나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 이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 각자의 생활능력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학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의 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시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부 칙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