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산물 기초단체 사용 조례 폐기 지침/시정중지 공문(감사원->행자부->광역시) (2006.09.22)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4 16:51 조회137회 댓글0건첨부파일
- 감사원_공문.hwp (21.0K) 1회 다운로드 DATE : 2015-12-24 16:51:42
- 국민운동본부송부용_행자부[1].hwp (90.5K) 1회 다운로드 DATE : 2015-12-24 16:51:42
본문
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말, 행자부에 - “국내산 우수 농산물” 등 WTO협정 위배 소지가 있는 조례를 “우수농축산물” 등으로 개정하여 위 협정 위배 소지를 예방-, -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는 기초 자치 단체 조례 (예시) -경기: 안산, 구리, 김포, 고양, 안양, 이천, 평택, 성남, 시흥, 수원 -강원: 원주, 춘천 -충북: 음성, 충주, -충남 아산, 서산, 공주 대전: 대덕구 -전북: 전주, 김제, 완수, 군산 -전남: 여수, 고흥 -경북: 포항, 영덕, 의성 -경남: 남해: 사천 -울산 : 북구-부산: 기장 군 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기초단체에서 우리농산물 사용 조례를 폐기토록하라는 공문을 내린 바 있어 학교급식운동본부가 장시간 항의한 바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를 바로 잡는 공문을 재발송하였습니다. 8월 말 감사원에서 행자부에 기초단체에 우리농산물 사용 조례를 개정하거나 권고하는 문서를 보낼 것을 지시한 자료와 9.22 그 지시를 시정중지하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2번째 자료에 첨부된 광역과 기초조례예시안은 2004년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입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