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궁금증 풀이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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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4 17:17 조회134회 댓글0건첨부파일
- 광우병쇠고기관련QnA_박상표.hwp (21.0K) 2회 다운로드 DATE : 2017-06-12 1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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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궁금증 풀이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파동으로 2003년 12월 이후 수입이 중단됐다가 지난 10월 30일 9톤이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되면서 수입이 재개됐다. 현재 미국 정부는 살코기뿐 아니라 뼈까지 수입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관해 문답풀이 형태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자.
1.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드문 광우병 미발생 국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우 쇠고기는 안전한 것 아닌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이 과학적 진실입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광우병 위험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광우병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 자체를 믿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은 24개월 이상의 소가 폐사할 경우에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죽은 소가 광우병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적절한 보상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우병 유사증상을 나타내는 소를 신고하여 광우병으로 확진될 경우에 포상금 1,000만원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이 확인되면 모든 소를 도살 처분해야 하고, 목장을 폐쇄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소를 키우는 농민이라면 목장이 다 망해버릴 판에 기껏해야 포상금 1,000만원 받자고 신고를 하겠습니까?
일본은 현재 소의 나이와 상관없이 도축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50만두를 검사해서 30마리의 광우병 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겨우 6,354두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을 뿐입니다. 물론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위험이 높은 절박 도축된 소나 원인불명으로 죽은 소 등은 거의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전체 검사 두수의 92.4%에 달하는 5,875두가 도축장에서 정상 출하된 소였습니다. 그런데 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고작 이 정도의 수치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정한 국제기준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광우병은 기립불능과 과민반응 등의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소에서 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소를 농가에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거의 신고 건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책임을 전적으로 농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광우병 미발생국의 정확한 의미는 정부가 충분하고 제대로 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결코 안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동물성 사료와 광우병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과연 사실인가요?
농림부 관계자의 주장은 미국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료규제 조치는 미국과 똑같이 되새김 동물에게만 되새김 동물 유래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돼지와 닭에게는 여전히 소뼈와 내장을 갈아서 만든 육골분 사료를 투여하고 있으며, 소에게도 돼지와 닭의 뼈와 내장을 갈아서 만든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차오염으로 인해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이러한 사료규제 조치를 실시했을 때, 무려 27,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소, 양, 돼지, 닭 등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약청(FDA)에서도 2004년 7월에 소뿐만 아니라 돼지나 가금류에도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동물성 사료 정책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축산기업의 반발과 로비에 의해 이러한 입법 조치는 아직까지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사료와 광우병의 관계는 이미 역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물론 현대 과학은 아직까지 광우병의 원인이나 발병기전, 치료약 등을 확실히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것이 초식동물인 소에게 소를 먹이는 동족식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역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3. 정부는 “국제기준에 의존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96년 이후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또한 미국 대형 기업들은 대부분(99%) 자가 사료공장을 운영하면서 옥수수․어분․대두․전분 등으로 사료를 만들며 닭이나 개, 소 등의 사료를 다 각각의 전용시설에서 생산하고 있어 교차오염의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미국은 1996년부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소에게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기로 했고, 1997년부터는 법적으로 소에게 반추동물 유래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보다도 훨씬 늦은 2001년부터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규제완화의 결과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를 통해 민간자율의 실체를 밝혀보겠습니다. 미국의 《휴스턴 크로니클(Houston Chronicle)》은 2005년 7월 3일자 기사에서 “운송비용을 목장주가 부담해야 하고, 광우병 소가 한 마리라도 발견되면 목장 전체가 방역 대상으로 지정되어 소를 팔 수 없기 때문에 목장주들이 광우병 의심 소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보고하는 대신 그냥 도살 후 묻어버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간 자율에 맡긴 사료규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었을까요? 2005년 11월, 한국 농림부 전문가 검토보고서에서도 “미국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렌더링 처리한 후 양계 및 양돈용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의 원인도 규명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교차오염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말은 결코 과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타이슨 푸드나 카길 같은 초국적 농식품 독점기업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농무부 고위 관료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4. 미국은 지난 9월 우리 정부에게 근막, 물렁뼈, 뼛조각, 양지머리는 광우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닌 만큼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는데 과연 직접 연관이 없나요?
9월 22일 척 럼버트 미국 농무부 차관보가 이러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 미 농무부는 11월 9일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품목에서 근막을 제외하는 것과, 연골, 흉골 및 뼛조각은 특정위험물질로 간주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한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이러한 내용도 국회나 언론에 미리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미국 농무부의 성명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유럽, 일본, 미국,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뼛조각을 예로 들면, 영국에서는 등뼈 중에서 요추의 횡돌기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등뼈 중에서 흉추와 요추의 횡돌기를 모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등뼈의 횡돌기는 광우병 원인물질인 프리온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배근신경절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섭취하면 위험한 부위에 해당합니다. 광우병 위험물질 0.001g만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등뼈의 횡돌기에 묻어 있는 광우병 위험물질 0.001g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X-레이 검사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결코 미국산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 쇠고기나 뼛조각 등을 충분히 익혀 먹거나 끓여먹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광우병의 유발인자로 주목받고 있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단백분해효소에 분해되지 않고, 열, 자외선, 화학물질에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60℃라는 어마어한 온도에서1시간 동안이나 놓아두어도 전혀 병원성이 소실되지 않았습니다. 쇠고기가 숯처럼 새까맣게 타버려도 변형 프리온은 살아남아 계속 광우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혀 먹거나 끓여먹는 온도에서 일반적인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죽어 버리지만,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살아남아서 인간광우병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프리온 단백질은 강력한 포름알데히드나 클로르포름에도 불활화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조 뇌 속에서 최소한 2년이 지난 후에도 독력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상당 수준의 자외선을 쬐어도 살아남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1시간에 약 5,000마리 가량의 소를 도축하고 있으며, 사람 키보다 더 큰 무지막지한 전기톱으로 소를 반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도축장의 작업 라인이 계속 돌아가는 상태에서 전기톱을 분리해체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톱을 소독하는 일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산 쇠고기는 원천적으로 광우병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안전성을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6. 만약 현재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가 민간 시장에서 유통에 실패해서 정부 조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광우병 확산범위는 좁아지는 대신 발병 확률은 민간 확산의 경우보다 높아진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미국산 쇠고기가 민간 시장에서 유통되건 정부 조달망으로 들어가건 광우병 발병 확률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 민간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선택권이 조금이나마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백화점이나 유명 마트에서 쇠고기를 구입할 때 쇠고기 포장지에 미국산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산을 먹기 싫은 사람은 구입하지 않을 자유가 조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국내 현실에서는 이러한 선택권마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조달망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학교급식, 교도소급식, 정부청사와 공공기관급식에서 선택할 여지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의 강제급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일은 미래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광우병은 잠복기가 최대 30년에서 60년까지로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굴 없는 죽음의 공포가 엄청난 시간을 두고 엄습해올 것입니다. 특히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되고 나면, 정부조달에서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조달하는 품목에서 국산과 미국산을 차별하지 말고 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 교도소급식, 공공기관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범위한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7. 미국산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면 소비자의 불안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산지 표시제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비자의 불안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2001년부터 식품에 대한 생산유통이력추적제 도입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부터는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2003년 12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본산 쇠고기는 100% 이력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민간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전체 사육 소의 10~15%에서만 이력추적이 가능할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보다도 상황이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2005년 말까지 1%의 한우에서만 이력추적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며, 2006년 말까지 그 대상을 5%의 한우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비육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대상에 포함된 한우조차도 아직 의무화되지 않고 있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산지를 속여서 팔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영업면적 90평이상의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 음식점의 1%도 안 되는 522개의 음식점에 적용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원산지를 표시하는 대상도 구이용 쇠고기에 한정되어 있으며, 국거리용 쇠고기나 무침용 쇠고기는 아예 표시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실태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결정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강행하여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8. 미국산 쇠고기와 함께 한우도 안전하지 않다면, 광우병 쇠고기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해법은 인간의 지나친 탐욕에서 비롯된 공장식 축산업을 포기하고 친환경적인 생태농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들의 삶의 철학과 지향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발등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도축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유럽연합 25개국에서 도축한 8,607,051마리의 정상적인 소들 가운데 광우병 양성이 나타난 사례는 무려 113건이나 되었습니다. 만일 이들 광우병 소들은 전수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모두 인간의 식탁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 한 마리가 5만5천 마리의 소에게 광우병을 옮길 수 있고, 광우병 위험물질 0.001g만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광우병 소 113마리를 인간이 먹었다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한국은 미국보다도 광우병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당장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10일, 영국에서는 최악의 광우병 쇠고기 리콜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전역의 2000개가 넘는 상점에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가 판매되었습니다. 게다가 문제의 쇠고기는 영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으로도 팔려 나갔습니다. 만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유통시스템으로 문제의 광우병 쇠고기에 대해 리콜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더욱 더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미국은 우리나라에 문제가 발생한 쇠고기 제품에 관한 즉각적인 리콜통보를 한 적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도 더 소중한 어떠한 국익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미 FTA 협상의 4대 선결조건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파동으로 2003년 12월 이후 수입이 중단됐다가 지난 10월 30일 9톤이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되면서 수입이 재개됐다. 현재 미국 정부는 살코기뿐 아니라 뼈까지 수입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관해 문답풀이 형태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자.
1.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드문 광우병 미발생 국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우 쇠고기는 안전한 것 아닌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이 과학적 진실입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광우병 위험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광우병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 자체를 믿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은 24개월 이상의 소가 폐사할 경우에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죽은 소가 광우병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적절한 보상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우병 유사증상을 나타내는 소를 신고하여 광우병으로 확진될 경우에 포상금 1,000만원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이 확인되면 모든 소를 도살 처분해야 하고, 목장을 폐쇄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소를 키우는 농민이라면 목장이 다 망해버릴 판에 기껏해야 포상금 1,000만원 받자고 신고를 하겠습니까?
일본은 현재 소의 나이와 상관없이 도축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50만두를 검사해서 30마리의 광우병 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겨우 6,354두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을 뿐입니다. 물론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위험이 높은 절박 도축된 소나 원인불명으로 죽은 소 등은 거의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전체 검사 두수의 92.4%에 달하는 5,875두가 도축장에서 정상 출하된 소였습니다. 그런데 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고작 이 정도의 수치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정한 국제기준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광우병은 기립불능과 과민반응 등의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소에서 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소를 농가에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거의 신고 건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책임을 전적으로 농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광우병 미발생국의 정확한 의미는 정부가 충분하고 제대로 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결코 안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동물성 사료와 광우병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과연 사실인가요?
농림부 관계자의 주장은 미국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료규제 조치는 미국과 똑같이 되새김 동물에게만 되새김 동물 유래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돼지와 닭에게는 여전히 소뼈와 내장을 갈아서 만든 육골분 사료를 투여하고 있으며, 소에게도 돼지와 닭의 뼈와 내장을 갈아서 만든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차오염으로 인해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이러한 사료규제 조치를 실시했을 때, 무려 27,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소, 양, 돼지, 닭 등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약청(FDA)에서도 2004년 7월에 소뿐만 아니라 돼지나 가금류에도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동물성 사료 정책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축산기업의 반발과 로비에 의해 이러한 입법 조치는 아직까지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사료와 광우병의 관계는 이미 역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물론 현대 과학은 아직까지 광우병의 원인이나 발병기전, 치료약 등을 확실히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것이 초식동물인 소에게 소를 먹이는 동족식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역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3. 정부는 “국제기준에 의존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96년 이후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또한 미국 대형 기업들은 대부분(99%) 자가 사료공장을 운영하면서 옥수수․어분․대두․전분 등으로 사료를 만들며 닭이나 개, 소 등의 사료를 다 각각의 전용시설에서 생산하고 있어 교차오염의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미국은 1996년부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소에게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기로 했고, 1997년부터는 법적으로 소에게 반추동물 유래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보다도 훨씬 늦은 2001년부터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규제완화의 결과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를 통해 민간자율의 실체를 밝혀보겠습니다. 미국의 《휴스턴 크로니클(Houston Chronicle)》은 2005년 7월 3일자 기사에서 “운송비용을 목장주가 부담해야 하고, 광우병 소가 한 마리라도 발견되면 목장 전체가 방역 대상으로 지정되어 소를 팔 수 없기 때문에 목장주들이 광우병 의심 소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보고하는 대신 그냥 도살 후 묻어버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간 자율에 맡긴 사료규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었을까요? 2005년 11월, 한국 농림부 전문가 검토보고서에서도 “미국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렌더링 처리한 후 양계 및 양돈용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의 원인도 규명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교차오염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말은 결코 과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타이슨 푸드나 카길 같은 초국적 농식품 독점기업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농무부 고위 관료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4. 미국은 지난 9월 우리 정부에게 근막, 물렁뼈, 뼛조각, 양지머리는 광우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닌 만큼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는데 과연 직접 연관이 없나요?
9월 22일 척 럼버트 미국 농무부 차관보가 이러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 미 농무부는 11월 9일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품목에서 근막을 제외하는 것과, 연골, 흉골 및 뼛조각은 특정위험물질로 간주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한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이러한 내용도 국회나 언론에 미리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미국 농무부의 성명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유럽, 일본, 미국,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뼛조각을 예로 들면, 영국에서는 등뼈 중에서 요추의 횡돌기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등뼈 중에서 흉추와 요추의 횡돌기를 모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등뼈의 횡돌기는 광우병 원인물질인 프리온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배근신경절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섭취하면 위험한 부위에 해당합니다. 광우병 위험물질 0.001g만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등뼈의 횡돌기에 묻어 있는 광우병 위험물질 0.001g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X-레이 검사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결코 미국산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 쇠고기나 뼛조각 등을 충분히 익혀 먹거나 끓여먹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광우병의 유발인자로 주목받고 있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단백분해효소에 분해되지 않고, 열, 자외선, 화학물질에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60℃라는 어마어한 온도에서1시간 동안이나 놓아두어도 전혀 병원성이 소실되지 않았습니다. 쇠고기가 숯처럼 새까맣게 타버려도 변형 프리온은 살아남아 계속 광우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혀 먹거나 끓여먹는 온도에서 일반적인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죽어 버리지만,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살아남아서 인간광우병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프리온 단백질은 강력한 포름알데히드나 클로르포름에도 불활화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조 뇌 속에서 최소한 2년이 지난 후에도 독력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상당 수준의 자외선을 쬐어도 살아남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1시간에 약 5,000마리 가량의 소를 도축하고 있으며, 사람 키보다 더 큰 무지막지한 전기톱으로 소를 반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도축장의 작업 라인이 계속 돌아가는 상태에서 전기톱을 분리해체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톱을 소독하는 일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산 쇠고기는 원천적으로 광우병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안전성을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6. 만약 현재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가 민간 시장에서 유통에 실패해서 정부 조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광우병 확산범위는 좁아지는 대신 발병 확률은 민간 확산의 경우보다 높아진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미국산 쇠고기가 민간 시장에서 유통되건 정부 조달망으로 들어가건 광우병 발병 확률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 민간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선택권이 조금이나마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백화점이나 유명 마트에서 쇠고기를 구입할 때 쇠고기 포장지에 미국산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산을 먹기 싫은 사람은 구입하지 않을 자유가 조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국내 현실에서는 이러한 선택권마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조달망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학교급식, 교도소급식, 정부청사와 공공기관급식에서 선택할 여지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의 강제급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일은 미래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광우병은 잠복기가 최대 30년에서 60년까지로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굴 없는 죽음의 공포가 엄청난 시간을 두고 엄습해올 것입니다. 특히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되고 나면, 정부조달에서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조달하는 품목에서 국산과 미국산을 차별하지 말고 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 교도소급식, 공공기관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범위한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7. 미국산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면 소비자의 불안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산지 표시제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비자의 불안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2001년부터 식품에 대한 생산유통이력추적제 도입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부터는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2003년 12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본산 쇠고기는 100% 이력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민간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전체 사육 소의 10~15%에서만 이력추적이 가능할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보다도 상황이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2005년 말까지 1%의 한우에서만 이력추적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며, 2006년 말까지 그 대상을 5%의 한우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비육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대상에 포함된 한우조차도 아직 의무화되지 않고 있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산지를 속여서 팔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영업면적 90평이상의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 음식점의 1%도 안 되는 522개의 음식점에 적용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원산지를 표시하는 대상도 구이용 쇠고기에 한정되어 있으며, 국거리용 쇠고기나 무침용 쇠고기는 아예 표시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실태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결정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강행하여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8. 미국산 쇠고기와 함께 한우도 안전하지 않다면, 광우병 쇠고기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해법은 인간의 지나친 탐욕에서 비롯된 공장식 축산업을 포기하고 친환경적인 생태농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들의 삶의 철학과 지향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발등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도축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유럽연합 25개국에서 도축한 8,607,051마리의 정상적인 소들 가운데 광우병 양성이 나타난 사례는 무려 113건이나 되었습니다. 만일 이들 광우병 소들은 전수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모두 인간의 식탁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 한 마리가 5만5천 마리의 소에게 광우병을 옮길 수 있고, 광우병 위험물질 0.001g만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광우병 소 113마리를 인간이 먹었다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한국은 미국보다도 광우병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당장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10일, 영국에서는 최악의 광우병 쇠고기 리콜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전역의 2000개가 넘는 상점에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가 판매되었습니다. 게다가 문제의 쇠고기는 영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으로도 팔려 나갔습니다. 만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유통시스템으로 문제의 광우병 쇠고기에 대해 리콜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더욱 더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미국은 우리나라에 문제가 발생한 쇠고기 제품에 관한 즉각적인 리콜통보를 한 적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도 더 소중한 어떠한 국익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미 FTA 협상의 4대 선결조건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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