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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한미FTA협상 ‘교육시장개방’ 어떻게 되나 (한겨레 기사)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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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6:59 조회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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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상 ‘교육시장개방’ 어떻게 되나
개방범위ㆍ영리법인 허용여부가 최대쟁점…美 대학시장개방 요구 클듯
교육경쟁력 강화론 vs 귀족학교ㆍ공교육붕괴론 `충돌'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통한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 개방 범위와 한국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NGO(비정부기구)들은 교육이 국가의 정체성이나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FTA 협상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는 최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교육개방 저지투쟁을 올해 핵심 과제로 선정, 협상 진행에 따라 대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 교육 분야 WTO(세계무역기구) 협상 경과 = 교육서비스 분야는 WTO 국가들이 서비스시장 양허안 제시에 가장 소극적인 부문이지만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양허안을 보면 그동안의 협상 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WTO에 제출한 제1차 양허안에 초ㆍ중등교육을 제외해 초중등 분야는 개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

반면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의 경우 부분 개방하고 성인교육의 경우 개방하되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어 2005년 제2차 수정 양허안에서는 국경 간 공급, 예를 들어 원격교육(사이버 대학)은 개방하지 않으며 해외소비(해외유학)에 대해서는 학점에 대한 제한 이외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업적 주재(사립학교 분교 설립)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학교법인만이 장관의 인가를 얻어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법인은 정규교육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했다.

한미 FTA협상도 이러한 WTO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 간 협정)를 유지하는 틀에서 진행된다.

◇ 교육 시장 개방 현황 = 우리나라의 교육서비스 분야 개방 현황을 보면 해외유학이나 향후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될 국경 간 공급(사이버대학 등)은 사실상 완전 개방돼 있다.

중학생 이하의 유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실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국내 대학의 대부분은 외국대학과 공동학위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14개 대학이 외국대학에서 졸업학점의 2분의1을 취득하면 외국대학 학위를 수여 하는 복수학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4개 대학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설, 양 대학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한다.

외국인 교사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외국인 교수 채용은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서비스 부문은 사립학교 분교 설립 등을 제외하면 이미 상대국의 개방요구와 관계없이 국내적 필요에 의해 상당부분 개방돼 있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과 시행령을 제정, 원칙적으로 현행 교육관계법 적용을 배제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비율을 개교 이후 5년 동안 30%까지 허용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의 초기 설립투자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부지, 건물 등에 대해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가 가능하도 록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이러한 규제완화에 힘입어 현재 인천 송도지역에 송도국제학교 등이 본격적인 설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영종도 지역에 상해영국국제학교도 국내 상륙을 준비 중 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광양 경제자유구역, 부산 경제자유구역, 제주도 등도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서두르고 있다.

◇ 협상 쟁점 = 교육시장 개방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개방의 범위와 영리법인의 진출 허용 여부.

교육개방 범위와 관련, 정부는 유치원과 초ㆍ중등 교육 부문은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번도 제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향후 현안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초ㆍ중등 분야에서 한국인 유학생으로 인해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교육 관련 업계가 스스로 한국시장 개방을 통해 얻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초ㆍ중등 교육부문의 경우 미국도 현재 진행 중인 WTO 협상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개방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

그러나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분야는 미국의 개방요구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정부도 이번 협상에서 전략적인 개방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운영 수익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영리법인의 허용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영리법인 허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립학교법상 영리법인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 영리법인의 진출을 허용할 경우 역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당연히 국내 사학들의 영리법인 설립도 허용할 수밖에 없다.

◇ 교육인적자원부-전교조 입장 =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을 교육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시장개방의 기본원칙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초ㆍ중등교육 미개방, 고등 및 성인교육서비스 분야의 제한적 개방 원칙을 최대한 지켜나갈 방침이다.

교육부 이계영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놀라운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유학수지 적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며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 개방할 부분을 세부 검토한 뒤 향후 FTA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50위권 대학이 전무할 정도이고 유학수지가 1995년 9억달러에서 2005년에는 34억달러에 달하는 등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 및 성인교육 분야를 개방하면 유학을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우수 외국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우수한 외국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과장은 외국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해서는 "외국 영리법인 허용에 앞서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을 금하고 있는 국내 사립학교법 체제를 바꿔야 하는 큰 문제"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외국 영리법인이 들어오면 등록금이 치솟을 수밖에 없어 소수를 위한 `귀족학교'가 되고 학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사학들도 결국 학교를 장사 수단으로 삼게 돼 교육비 폭등과 공교육 붕괴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교조는 특히 교육개방이 이뤄지면 미국의 교육과정이 미국인 교사에 의해 한국의 학생들을 교육시키게 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통제가 불가능해 교육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된다는 점을 여론에 집중 호소하고 있다.

전교조는 미국의 대학들이 국내 교육과정을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어학준비단계로 삼거나 교양과정만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외국유학을 늘리는 부작용도 나타날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영하 연구위원은 "양허안의 제한 규정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개방돼 있는 교육서비스 분야들에 대한 정확한 식별이 우선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한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06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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