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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공개법 관련 토론회 자료집(교육연대, 07년 7월5일)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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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5 14:08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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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공개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었습니다.
수능자료, 학업성취도 자료 공개 범위, 방법, 시기, 횟수등은 시행령으로 제정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뉴라이트연합이 법원에 수능 원자료, 학업 성취도 결과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고법에서 공개 하라는 판결이 나온상태 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상태 입니다.
학부모의 알권리(국민의 알권리와 학교 선택권 보장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음)가 이로 인한 사회적인 파장( 개인과 학교서열화와 이로인한 고교등급제의 문제 평준화의 문제)보다 더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대법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가 이후 시행령제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 됩니다.
고교 평준화, 고교등급제 실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시장주의자들과 이들의 손을 들어 주고있는 법원에 의해 평준화가 그나마 형식유지하고 있는 평준화마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는것 같습니다.
지부지회에서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내용>
∥발제
교육정보공개법과 학교선택제 문제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박경양)
교육정보공개 관련 진행과정과 쟁점, 대응논리 (함께교육 부회장 김학윤)
교육정보공개와 관련한 외국, 국내 충남/대전지역 공개 사례와 폐해 실태,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초안) 방향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서용선)

∥지정토론
이민숙 (전교조 서울지부)
정현우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 법률원 변호사)
유대균 (교육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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