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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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4 17:22 조회21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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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담아내기 위하여 국민들의 최소한의 합의로 이루어진 법안이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시행된지 이제 5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사립학교에서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우리당에서는 지난 12월 ㅣ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제출함으로서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의 공공성을 기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다.
이번에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 재개정안은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와 무관하게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방해하였던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기초한 끈질긴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갖는 의미는 크다. 그동안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거쳐야 하는 사립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사립학교 내부의 비리와 부패 그리고 비민주적인 학사 운영으로 국민의 교육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교육의 공공성과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가 바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었다.
열린우리당에서 제출한 재개정안의 내용은 한나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 재개정 요구는 담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 사립학교 부패의 원인이었던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서 사립재단의 부패와 비리를 조장할 수 밖에 없는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 또한 이사장이 다른 학교의 학교장과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서 부패 사학을 양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다고 하지만 유치원을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 역시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사립학교 개혁을 뒷전으로 미루고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정치적 타협으로 재개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열린우리당에서 제시한 4대 개혁법안 가운데 유일하게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개정 사학법 마저도 재개정하여 누더기 법안으로 만든다면 개정 사립학교법을 찬성하였던 대다수 국민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차기 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회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 저지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6년 12월 7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지난 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담아내기 위하여 국민들의 최소한의 합의로 이루어진 법안이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시행된지 이제 5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사립학교에서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우리당에서는 지난 12월 ㅣ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제출함으로서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의 공공성을 기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다.
이번에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 재개정안은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와 무관하게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방해하였던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기초한 끈질긴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갖는 의미는 크다. 그동안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거쳐야 하는 사립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사립학교 내부의 비리와 부패 그리고 비민주적인 학사 운영으로 국민의 교육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교육의 공공성과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가 바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었다.
열린우리당에서 제출한 재개정안의 내용은 한나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 재개정 요구는 담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 사립학교 부패의 원인이었던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서 사립재단의 부패와 비리를 조장할 수 밖에 없는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 또한 이사장이 다른 학교의 학교장과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서 부패 사학을 양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다고 하지만 유치원을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 역시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사립학교 개혁을 뒷전으로 미루고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정치적 타협으로 재개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열린우리당에서 제시한 4대 개혁법안 가운데 유일하게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개정 사학법 마저도 재개정하여 누더기 법안으로 만든다면 개정 사립학교법을 찬성하였던 대다수 국민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차기 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회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 저지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6년 12월 7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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