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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학교를 살리는 길-박인옥 _20010928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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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4:46 조회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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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학교를 살리는 길

박인옥(참교육학부모회)

1. 들어가는 말
소규모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기본 원칙은 교육재정의 효율화와 학교경쟁력제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 복식수업의 질적 저하,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수급불균형의 조정 등으로 학생들의 학급동기를 유발하고 학력의 향상도모, 다양한 교우관계형성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대상학교를 집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원리도입을 그 토대로 시기를 앞당기면서까지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국 시도와 특히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적, 교육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그 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교육청의 탄력적 운용과 교육부의 현대화시범학교로의 적극적인 지원모색으로 학생에게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고 사회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은 통폐합대상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소규모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 단점 해결에 우선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학교통폐학교대상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특수한 환경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추진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교육부의 지침은 현장실태조사가 미비한 채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여 끊임없는 찬반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으로 본다.
교육부가 내세우고 있는 개선된 교육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농어촌 교육과 농어촌 지역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져야할 문제다.
이같이 교육부가 지역교육환경여건과 통폐합대상지역주민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획일적인 경제논리 잣대로 추진하고 있는데에 원칙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소규모학교통폐합이 추진되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추진과정의 시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시도의회 ,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주민 모두에게 설득력을 갖고 있는가를 사례들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시도교육청의 통폐합 추진입장과 대응
각 시도교육의 소규모학교통폐합의 입장은 교육부 지침을 그대로 회신한 내용으로 대체로 큰 차별성이 없다. 본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교육부에 보고한 상태니 교육부에 알아보라는 식''''의 무성의한 자세로 답변으로 일관하다 마지못해 보내온 교육청도 더러 있어 통폐합에 대한 사회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모습을 역력히 볼 수 있었다.


1)통폐합 의 필요성 : 통폐합의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 비정상적인 교과운영의 개선과 소인수 집단에서의 사회성 함양과 선의의 경쟁의식, 진취적 사고발달을 위해 인근학교의 적정규모 학교와 통합하여 농어촌 자녀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통폐합의 기준
▲학생수 100명이하 본교 , 학생수 20명이하 분교
▲1면 1교 원칙으로 하고 도서, 벽지, 접적, 특수지역의 경우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전북의 경우 영토보존 지역, 도서벽지 나환자거주지 등 존치)

3)추진전담팀 구성 :
시도교육청별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대상학교별로 별도 추진팀 지정.

4)주민의견수렴과정 : 통폐합 대상 학교의 학교장, 학교운영위장을 추진위원장으로 구
성토록 촉구하고 학부모, 지역주민, 동창회 등을 통해 통폐합에 합의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있거나 이미 의견수렴 (일부지역은 시민단체 또는 교육청주관의 공청
회나 토론회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 전북의 경우 KBS, MBC 등 언론을 통해 홍보)

5)통폐합시 지원
▲통폐합 대상 본교에 5억에서 10억 지원 , 분교에 2억에서 5억 지원한다.
▲통폐합대상 학교의 학생 통학편의를 위해 통학버스, 학숙비 지원, 기숙사 신축, 교단
선진화를 위한 학교전산망 설치, 멀티미디어실 구축 등을 지원.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시설 설치 ( 체육관 수영장 강당 문화센터)
▲교원편의시설 (교사연구실 냉난방설치 OA 설비 )
▲학교교육환경개선 ( 정원 수목조성 담장 개선 잔디식재 수목 휴게실 ,
▲본교 및 6학급 이상의 분교장을 통폐합할 경우 1억 지원
3학급 이상의 분교장을 통폐합할 경우 5천만원 지원
2학급 이하의 분교장을 통폐합할 경우 3천만원 지원

6)강원도의 경우는 벽지, 산간지역이 많다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여 상세히 기록하였다.
▲학교폐지
☆실제 여건이 산간오지는 학교폐지 시 통학대책이 없음
☆통학대책으로 학숙비 지원으로 방안을 강구하여도 저학년의 경우 어려움이 많음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학교의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폐지는 도로사정, 통학시간
의 많이 소요되는 등으로 저학년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 특히 병설유치원
원아들이 차량통학은 더욱 어려움이 있음
☆해당학교 동문들의 모교폐지로 인한 반발 우려
☆학교의 지역문화공간 역할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경우는 현실적으로 추
진이 어려움.
▲분교장 개편
☆2000년학교도로 계획된 대상학교를 금년 중으로 계획변경은 이해 관계인들에 대한 설
득에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상당한 반발도 예상됨
☆학교운영 체제의 변화로 교육의 질 저하, 학습효과의 부진우려, 또는 학생 수 증가예상
등을 이유로도 반대 예상
☆해당학교 동문들의 모교(명칭)폐지로 인한 반발 우려
☆분교장 개편을 학교폐지로 인식함에 따른 어려움도 있음(분교장보다는 본교유지를
바람)
☆교장, 교감의 역할이 학교경영 외에도 지역적인 유대 등에 있어서도 교장, 교감의 배
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본교유지를 강력히 교육하기도 함
☆강원도는 접적지가 많아 이동이 갖은 군인들의 경우 본교와 분교에 대한 개념에 상
당히 예민함

처음 각 시·도교육청의 통폐합추진기준이 본교100명이하, 분교 20명이하의 일방적인 기준설정으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폐합추진 대상 학교의 학생수 조정의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반발 강도에 따라 백지화하거나 유보하고 인근 초중학교의 통합 형태로 수정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대부분의 경우가 농어촌이나 산간지역에 있는 만큼 반발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시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통폐합 기본 지침에 의한다면 전체 학교의 절반이상이 대상에 포함되는 시도가 대부분이고 산간벽지나 오지, 섬, 접적, 특수지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면1교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지금까지 빈발하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학부모 동창회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하지만 마찰을 빚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조직적으로 집단행동을 보이는 지역이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조정하고 받아들이는 지역 시도교육청의 대응방법이 일방적인, 적절치 못한 설득방법으로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부추겨 사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곳도 있다. 따라서 추진 담당자의 주민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통폐합을 반대하며 지역에 학교의 존립을 강조,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는 학교와 비조직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주민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구심점을 찾지 못하는 학교 등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주민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지역의 경우는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과정에서 학부모간의 불신과 학생들의 농촌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의 상실 등이 나타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청은 단위별로 추진팀을 구성하고 현장을 찾아 설득하고 있지만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주민과 학부모를 설득하고 통폐합의 당위성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농촌교육에 대한 그간의 홀대로 불신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기도 한다.
더구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치되고 있는 폐교학교의 부지활용을 위해 지금까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온 교육청이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제적 효과를 얻겠다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소지도 있다. 즉 학교설립 시 사재를 털어 땅을 희사하고 지역주민의 땀방울이 맺힌 학교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토지반환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요인도 있다.
지역주민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학교가 소규모 학교일지라도 마을을 웃음으로 채우고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해온 긍정적인 역할들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일방적인 통폐합으로 경제적, 교육적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타 지역보다 교사 배치율이 높아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교육환경 투자에서 항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농촌을 떠나도록 한 이유라고 지역주민들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런 조직적, 비조직적인 지역의 학부모 행동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대응을 살펴보면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일관하고 있다.

" 일부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이권에 얽매어서 반대를 한다. 통폐합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교육청에 의견서 제출하고 관리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을 하겠다. "
" 통폐합이 될 경우 교육적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사회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어 학습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차량지원과 하숙비를 지원하며 통합 학교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교육환경 개선비로 본교는 5억에서 10억, 분교는 2억에서 5억을 지원한다. "
" 6학급 이상 폐지시 1억원, 3학급 이상 분교 폐지시 5천만원 , 2학급 이상분교장 폐지시 5천만원을 각각 교육부의 특별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
"학부모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통폐합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
" 내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학교는 반드시 통폐합시키겠다."
" 우리교육청은 책임권한이 없다. 도교육청에 문의하라. "
" 도교육청에는 책임의 권한이 없다. 교육부에 문의하라."
" 5월까지 학생 수 100명을 채울 것과 그렇지 못할 경우 2000년도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같이 교육청의 통폐합에 따른 대응자세가 경제적 논리에 맞추어져 있고 주민의 민원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그 혼란속에서 주업인 농사일과 기타 생업을 포기하며 통폐합의 부당성 및 학교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면밀한 지역실태조사 즉 마을 학교별 사례와 전망, 환경, 주민여론수렴과정 등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시작한 통폐합정책이 교육청간 책임 떠넘기기 식의 무책임한 답변에 학교를 존치시키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허탈감만을 증가시키고 있어 교육청과 교육부의 좀더 신중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구나 통폐합 시기를 2002년까지 하기로 한 것을 올 9월로 앞당김으로써 더 많은 지역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됨으로써 지역여건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는 학교마저 이농현상은 물론 지역 문화공간으로써의 삶의 기초가 되는 학교교육을 황폐화, 마을공동화 현상을 일으켜 젊은 층의 인구유입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예고라는 형식을 빌어 미리 통폐합을 알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지역주민의 이주를 부추겨 농촌교육의 미래를 짓밟거나 도시지역의 과밀학교, 과밀학급을 부추기는 현상을 볼 때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데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더욱 큰 문제는 교육재정의 부족과 교원수급문제가 교육개혁과정에서 소규모학교통폐합의 주요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이루어지고 획일적인 학생수 기준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또 다시 500명 이하의 중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작은 지역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까지 학교교육기회를 박탈하고 학교죽이기를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과 방법의 학교통폐합의 확산은 소규모학교통폐합실적을 교육청평가에 반영하여 종전의 5점에서 3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통폐합 학교수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각 교육청이 마구잡이식 실적을 올리기 위한 통폐합 정책추진 속도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는 교육부의 통폐합추진이 서울 또는 도심지 시각에서 지방교육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비치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특수성, 지역의 학교실정과 학교규모를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책임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폐합추진 실적을 점수화하는 경쟁논리가 수정되어야함은 반드시 재고되어 마땅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행정의 혼란을 가중시켜 소규모학교에서 진정 창의적인 교육, 인성의 함양교육을 실천하겠다는 교육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 주민의 삶을 풍부하게 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큰 몫을 하는 교사와 학부모, 균등한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교육개혁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일부정책의 희생이 될 우려가 크다.



3.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반응
통폐합 대상학교가 결정되면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를 거쳐 조례개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도의원과 교육위원들의 지역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 통폐합 추진에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이면서 방관하는 자세 또는 적극적 반대로 교육위와 의회가 심의를 유보하는 등 통폐합에 대한 의견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통폐합에 반대는 하지만 교육부가 주장하고 있는 경제적, 교육적 논리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어 지역여건과 학생입장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미흡한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보다 엉거주춤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특별히 지역연고가 없거나 살고 있지 않은 도시지역의 경우는 한, 두 사람의 반대가 전체분위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통폐합 반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가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실제 결의문만큼 의지를 보이는 지역은 극히 드물다.

제주도와 강원도 의회와 교육위원회가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구체적인 〈소규모학교살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에 학교살리기 운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추진계획을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기초로 ▲취락구조개선사업 ▲ 다세대 주책건립지원 ▲ 주택자금융자 등 행,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한다.
제주도 교육위원과 시·도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일하고자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만큼 지역 교육에 대한 애착은 경제적인 논리보다 앞설수 밖에 없다.
물론 재당선을 고려한 행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지역교육 속에서 많은 인재가 발굴되고 농촌으로 돌아오는 곳으로 만들어 타 도시지역만큼 발전된 지역으로 만들고자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시각으로 통폐합을 고려하는 등의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하겠다.

이런 의식을 증명하는 것으로 제주도의 경우 전국 타 시·도 자치단체에 비해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전입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를 넘게 나타나고 있다. 낙후된 교육여건의 개선에 대한 지역의 관심으로 재정확보노력과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유지, 학생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소규모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강원도의 경우 역시 교육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교육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교육부장관 면담, 도의원면담 등을 통해 교육부의 기본지침에 대한 통폐합의 부당성과 수정을 요구하며 획일적인 통폐합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폐합의 추진은 현재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식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위임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 『토지반환소송』등 행정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강원도는 강원도가 갖는 특수한 지리적 환경 때문에 100명 이하, 2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할 경우 50% 넘는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어 오히려 교육의 균등한 기회제공을 무색케하는 지경이 될 정도로 학교가 없어지게 된다.
산간지역으로 오지에 학생수에 비해 학교에 많다는 것과 군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동인구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변수로 통폐합대상학교를 결정하는 과정이 신중해야함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교육부가 교육청의 추진계획을 다시 되돌리거나 일방적으로 추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학생, 그것도 통폐합의 대상이 초등학교에 집중된 어린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재정적 지원으로 차량지원, 하숙비지원,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등 타 시도와 같지만 강원도의 경우는 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이 대부분이다.

기타 다른 시도지역의 교육위원회와 의회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추진을 방관, 통폐합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거나 조례제정에 앞서 사전조사를 위한 현장방문조차 기피하고 있기도 한다. 학생중심의 균등한 교육기회제공을 위한 재정확보와 통폐합의 부당성 또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역주민의 저항만 크게 하고 있다.


4. 통폐합 추진과정에서의 지역실정
교육부의 소규모학교통폐합 원칙은 학생측면과 교사측면, 교육환경측면에서의 필요성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10여명 내외의 학생수로 인해 학교운영비의 비효율성과 교원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교사수급의 차질을 충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은 앞서 거듭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통폐합 과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면밀하게 지역교육실정을 확인하고 추진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애초의 교육적,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몇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몇몇 시도에서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초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형식의 방향수정을 한 경우나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과 충분한 합의로 통폐합에 찬성하여 현대화 시범학교로 발전된 학교도 있다. 이런 학교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의 덕택이지 주민들의 삶을 이어주는 목적이거나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취지와 목적과는 조금 멀다. 이런 학교일수록 건전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과밀학급을 유도하여 대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또 다시 돌출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

다음 열거된 사례가 전체 소규모학교의 사례를 대표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교육청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심각성을 살펴보는 계기로 기술한다.

1) 이미 신, 증, 개축 등 주변학교환경을 개선한 학교의 통폐합조치로 예산을 낭비한다.
▲강원도 평창의 무이초교 - 이 학교는 96년 2억 4천만원을 들여 교사를 신축(보수)하
였다. 현재 학생수가 20명으로 폐교가 확정되었다. 이 경우는 주변환경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추경예산까지 확보하여 신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만에 폐교대상이 되었
다.
▲화천 대봉초교 - 88년 화천댐 수몰위기로 3억원을 들여 2층 규모의 교사1동을 신축하고 사택까지 이전 신축하였다. 현재 23명의 학생이 있고 올해 폐교 대상학교다.
▲경기도 화성초교 - 이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로 선정된 학교다. 주변경관의 빼어남은 물론이고 작은 학교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교사가 학교에 재직하기를 원할 만큼 환경조성이 잘된 학교다. 현재 학생수 78명, 유치원 10여명으로 총 88명이지만 앞으로 아름다운 학교로서 환경조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학생수가 늘어날 전망이 있다.
▲대전 화성초교를 합천초교와 통합 - 학생수에 따라 통폐합을 결정했음에도 화성초교는 학교부지가 넉넉하여 부지매입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합천초교로 통합하여 20억에서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개축하려는 경우다.

2) 잘못된 수치로 통폐합 대상이 된 경우
▲폐교대상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수를 따로따로 조사하여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다.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중학교가 있어 초등과 중학교를 통합할 경우 100명이상의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두 학교 모두 폐교대상으로 하고 4㎞이상의 학교로 등교하도록 결정했다.
이런 사례는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는 몇 몇지역에서 초중학교의 효율적인 통합으로 폐교의 위기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지역주민의 민원과 반발이 있을 경우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육청의 면밀한 사전답사로 정확한 조사가 요구되어 타당성을 갖는 내용의 추진이 아니라는데 있다.
▲병설 유치원생의 수는 염두에 두지 않고 초등학생수만으로 폐교대상을 결정하였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수를 합하면 100명 넘거나 약간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통폐합 학교를 결정한 경우다.

3)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학교의 통폐합
일제시대 이후 독립을 위해 항일투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 초기학교가 교육부의 농촌학교 교육정책 소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수록 농촌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생수가 감소하였다. 경남의 부림초등 입산분교는 바로 이런 경우다. 현재 29명의 학생이 있고 1명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폐교대상이 되었다. 이 학교의 민원에 대해 교육청은 ''''2002년 폐교작업의 기본골격이 허물어진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4) 산간 오지의 학교의 통폐합
해발 1000m가 넘는 산간지역의 학교를 10㎞ 넘는 거리의 학교로 통학하도록 하는 경우다. 이 학교에 차량과 하숙비를 지원한들 교육적,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차량시간에 맞추어 험난한 산길을 등·하교 해야하는 어린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담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학업포기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5) 섬지역의 통폐합
인천의 옹진군과 연평도의 통폐합으로 초중학교학생들이 배를 타고 등하교를 할 처지에 있다. 이 지역은 IMF이후 떠났던 섬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실정임에도 배를 타고 학교를 다니거나 본도나 육지인 인천으로 유학을 보낼 처지에 있다.

6) 1개 분교와 1개 본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2-3개 분교와 본교를 통폐합함으로써 과밀학급을 조장하여 소규모학급의 학습을 받아온 학생들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구나 차량지원이 뒤따르긴 하지만 등하교 시간이 정해져 있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없는 처지에 이다. 차량시간을 놓칠 경우 15㎞에서 18㎞의 거리를 걸어와야만 한다.
더구나 면단위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지역도 있어 학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등하교에 소비되는 시간으로 인해 학생들은 교사의 안전지도는 물론 농어촌 학부들의 안전지도도 보장할 수 없다는 불안이 있다. 통합 학교학생의 학습향상을 위한 방과후 특별활동 등 기타 학습지도도 이러한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7) 통폐합이 알려진 후 마을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이는 생업을 포기하여 실직위기에 놓이거나 도시에서 농촌의 일터로 출퇴근을 하는 기현상도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런 현상은 결국 농촌을 황폐화하고 공동화하는 현상으로 악순환을 몰고 올 수 있다.

8)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를 보면 좋은 교육환경여건에서 수업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결국 과밀학급, 거대학교를 양성하는 결과를 몰고 올 수 있다.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작은 학교의 개별화된 학습시도의 정책으로 환경 친화적인 교육의 정착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 기타 의견수렴과정이 없이 추진되는 경우
통폐합이 알려진 후 형식적인 의견수렴으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 마을대표정도로 통폐합을 추진하려다 반발을 사는 경우도 있다. 찬반 논란이 심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학부모들이 통폐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각 가정의 대비책 마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통폐합이 알려진 후 지역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도시에서 교육받기를 원해 아예 농촌을 떠날 생각을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간의 불신은 농촌을 살리려는 의지보다는 자녀교육문제를 더 고려하여 분교나 통합된 학교에서 교육을 받느니 도시의 학교로 위장전입 또는 아예 전학을 고려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돌아오는 농촌으로 젊은 인력을 유입하려는 유인책은 교육부나 학부모 모두 지역의 학교교육환경이 개선되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주민유입 요인이 충분히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실제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도 인구유입의 기대가 없다면 통폐합의 위기에 언제든지 놓일 수 있다.
더구나 100명이하 또는 20명 이하의 통폐합 대상에서 500명 이하 중소규모학교도 통폐합의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함으로써 애써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반면 주민의 인식부족이나 홍보부족으로 주민간 찬반논란 끝에 학교 존속의 필요성은 있어 감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까지 악화되는 지역도 있다. 중재자로서 시도교육청이 앞장서기도 하지만 결국 주민이 지역을 떠나도록 하여 농촌지역의 공동화를 일으키는 결과를 빚기도 하고 있다.


5. 맺는 말 - 작은 학교를 살리는 길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와 이를 근간으로 하는 농어촌 삶의 터전의 강조는 첨단기자재와 멀티미디어 시설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인간과 인간의 교감이 농촌의 환경변화에 민감한 지금 같은 실정에서 주민간 불신과 반목을 일으켜 이농을 부추기는 이런 현상을 통해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불평등한 교육을 받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는 것처럼 소규모 학교통폐합은 최후의 결정이어야 하며 지금처럼 추진되어서는 안되다.
오히려 농촌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갈망처럼 좀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대도시가 갖고 있지 못한 최적의 환경조건에서 최대의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농어촌교육특별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고 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일수록 특별법 제정이 더욱 절실하다.
현재 새학교문화창조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도농간 학습교류를 확대 실시, 체험학습, 생태학습은 만들어진 교육이 아닌 이런 산교육을 증명하는 농어촌교육의 확대투자에서 더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시민단체들은 이런 산교육의 장을 열어 가는 의미로 앞으로 ''''작은학교를 지키는 사람들 모임''''을 추진하여 농어촌의 교육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기본적인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천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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