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교육권과 학교참여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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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4:38 조회124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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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교육권과 학교참여 박 경 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1. 잃어버린 이름 “학부모” 학부모는 세금과 등록금 납부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나아가 겨육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다. 따라서 교육에 관여할 권리가 있고, 더구나 우리의 현실에서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는 보잘 것 없었다. 이것은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에 대한 우리사회의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 학교교육과 관련한 학부모의 역할이란 고작 부족한 교육비를 보충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가 말하는 것은 터부시 되었고 학부모의 학교참여라는 말은 학부모에게 조차 낫선 단어였다. 그 결과 학부모와 교사, 학부모와 학교의 관계는 늘 지배와 종속의 관계였고 학부모는 학교교육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이를 표출할 수도 시정을 요구할 수도 없었다. 학부모에게 주어진 권리는 다만 학교가 싫으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던가 아니면 사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예 학교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전부였다. 우리사회에서 “학부모”라는 단어는 교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자기자녀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를 일컫는 말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학부모이면서도 학부모들은 자신은 일반 학부모와 다른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고 학부모 스스로 학부모를 비하하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이것은 학부모는 존재하지만 학부모에 대한 바른 인식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름은 있으되 실제적으로 그 이름에 핟당한 역할이나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허명으로 학부모는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학부모가 진정한 이름을 잃어버린 상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학부모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된 데는 역사적인 연원이 있다. 2. 학부모의 이름찾기 - “학부모의 학교참여 역사” 우리교육에 있어서 학부모의 학교참여 역사는 오래다. 하지만 학부모의 학교참여 역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교교육과 관련한 학부모의 역할이 매우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학부모의 역할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세금과 등록금 외에 다른 방식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그 외의 문제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동안 학교 안에서 조직되었던 학부모단체의 역사와 이 단체들이 담당했던 역할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1) 후원회(1946-1952) 일제 강점에서 벗어난 이후 학교교육의 수요는 늘어난 반명 정부의 재정은 취약했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스스로의 경제력에 의존해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취약한 교육환경과 여견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자발적 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운영을 지원하게 되었다. 하지만 후원회는 학부모들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드러나자 정부는 조직화되고 균형잡힌 학부모 조직을 구성하여 폐단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사친회다. 2) 사친회(1953-1962) 1953년 문교부훈령으로 조직된 사친회는 본격적으로 정부가 부담하지 못하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보충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1953년에는 중등학교 재정의 53%, 1955년에는 23.5%가 사친회를 통하여 충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때 학교교육비 중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교육비는 사친회비, 수업료, 입학금을 포함하면 학교교육비의 80%에 이르렀다. 이같은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1956년에는 학급당 경비의 75%, 1965년의 경우 교사봉급의 74%를 부담하였다. 하지만 사친회는 회비 징수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학부모들의 거센 치맛바람 등 커다란 문제를 드러냈다. 따라서 5.16군사 쿠데타 이후 학원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사친회는 폐지되고 학원부패의 온상이었던 기부금의 근절 및 학부형의 교문출입금지조치 등이 단행되었다. 3) 기성회(1963-1970) 1962년 사친회가 폐지 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학교에서 학부모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교육비를 부담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63년 학부모를 회원으로 하는 기성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기성회는 본래 긴급한 학교시설의 확보와 학교교육비 지원에 목적으로 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교원급여를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자 이 역시 기성회에게 떠넘겨 기성회에서는 교재연구비 명목으로 교원의 생계보조금을 지급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학부모에게 학교교육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일부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 간의 유착 등 폐단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기성회 역시 이런 부작용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기성회 역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1970년에 해체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4) 육성회(1970년-1995년) 기성회가 해체된 이후 음성적인 잡부금을 양성화하여 학교풍토를 혁신하자는 의도와 학부모의 협찬에 의한 학교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복리증진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육성회가 조직된다. 육성회는 외국의 사친회(P.T.A)를 모델로 한 것이지만 과거의 기성회나 사친화와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육성회의 경우는 등록금고지서에 육성회비를 통합 고지하는 방식으로 회비를 걷어 사실상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육성회 도입 이후 학교교육비에서 육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져 대학교의 경우 약 30%가 육성회비에 의하여 충당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5) 학부모회(1996-현재) 1996년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학교 내 학부모조직인 육성회는 해체되고 학부모회가 조직된다. 이와 같이 육성회가 해체됨에 따라 육성회비는 학교운영지원비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학부모회는 기존의 육성회와 몇 가지 점에서 달랐다. 우선 육성회는 관할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한 반면 학부모회는 단위학교의 자치조직으로 그 구성과 해산 등에 있어서 감독관청의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학부모의 자치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학부모단체에 대한 단위학교 교장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학교장의 이사에 따라 학부모회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학부모는 단순한 재정적 후원자를 넘어서 교육의 한 주체로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육의 파트너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니 현재의 상황은 학부모에게 그런 변화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는 교육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책임 있게 학교현장을 바라 볼 필요가 있다. 교육은 학교나 교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학부모가 스스로를 교육주체로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을 지난날의 부족한 교육경비를 부담하는 역할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말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역할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바로 학부모가 잃어버린 자기 이름 찾기, 혹은 학부모의 정체성 확보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부모는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학부모는 그 권리를 어떤 경로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문제다. 3. 잃어버린 권리 하지만 만드시 회복해야 할 권리, 학부모의 교육권, 1) 학부모의 교육권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인간은 학습을 통해 인간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습권은 그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다. 또한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장·발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성장·발달 권리는 학습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비로소 충족된다는 점에서 학습권은 인간 개인에게 있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고 행사하기 위해서는 학습권은 불가결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습권은 기본적 인권이며, 인권 중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97년에 제정된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학습권을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12에서부터 17조 까지 교육에 관련된 학습자, 부모(보호자), 교원, 교원단체, 설립·경영자,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학부모는 자녀의 발달과 학습의 권리를 일차적으로 보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헌법 제31조 제2항, 민법 제913조, 교육기본법 제13조 제1항), 학부모는 이를 국가에게 신탁(위임)되어 학교가 조직·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대리자로서 자녀의 학습권이 국가나 제3자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알맞은 교육이 행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제3자(학교 포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역할이 지니고 있는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학부모 교육권,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학교운영 참여권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학부모의 교육권은 자녀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부수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권과 교육권의 관계를 말할 때 학습권을 핵심으로 하고, 다른 교육 당사자들의 교육권은 이를 보조·육성하는 하위의 권리 또는 권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외의 각 당사자들이 교육권의 관련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각 당사자들이 자신의 활동만을 우월하게 하는 아집에 빠져 우리 교육을 각 주체들 간의 갈등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녀의 학습권을 하여 이의 보장을 위한 부모의 교육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그 주요 영역은 무엇인가가 문제다. 부모의 교육권은 대체적으로 학교 및 교육내용 선택권, 교육내용 및 교육조건 정비 요구권, 그리고 참여권의 셋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현재 법에 의하여 보장된 부모의 교육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무교육 보장권(교육을 받게 할 의무-헌법 제31조 제2항의), 부모의 자녀 양육 및 교육권(민법 제 913조 및 교육기본법 제 13조 1항), 학교운영 참여권(교육기본법 제5조), 학교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권(교육기본법 제13조 2항), 교육기본법상의 학교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권(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 등이 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학교참여권이다. 학부모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는 부모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교육권은 학교운영 과정에서의 의견제시와 의사결정에의 영향력 발휘 등을 통해서만 구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운영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그 활성화는 학교에서의 아동이나 부모의 인권보장, 학교에 있어서의 자유와 자치 및 선택의 확대, 학교교육의 민주화, 교육의 개별화·다양화 등 열린교육의 체계적 정착, 등과 같은 현행 우리 나라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지역인사, 교사, 교육전문가 및 동문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① 학교헌장·학칙 및 규정의 재·개정, ②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③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④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⑤ 교육비 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비 등 학교운영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⑥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을 요청할 교원(교장·교사)의 선정, ⑦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⑧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이와 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법률이 보장하는 학부모 교육권의 일환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현행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의 일환으로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임에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현행 법률에서는 교사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신장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교원단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부모회 등의 조직·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방법은 집단적인 참여제도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인 대의기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하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에 머물러 있는 점이 문제다. 현재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구로 기능하지 못하고 일부 재력 있는 학부모들만이 참여하여 학교발전기금 모으기 경쟁의 자리가 되거나, 학부모 위원들과 교사들간의 단순한 친목모임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의결기구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과정상에 나타나는 문제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의 참여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선출된 운영위원들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운영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를 상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취지, 구성, 기능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하여 제도도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참여 의욕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과제 학교가 교육공동체로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의 과제가 있다. 첫째, 교육관련 당사자들의 권리는 무엇이며 이들 상호관계는 어떠해야 하며,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영역, 그리고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가 하나의 공동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관련 당사자들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올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학재단 등과 같은 학교의 설치권자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건의 정비와 운영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다해야 하고, 교원은 교원대로 공무수행의 의무와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적 실천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해야 한다. 학부모도 법률에 의해 보장된 학습권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한편, 교육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각종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둘째,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법률적 권리 이외에도 학교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참여 절차와 교육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셋째, 학부모들의 학교운영 참여는 ‘내 자식만을 위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를 위하여' 존재하여야 하고, 그 활동은 교육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의 학부모는 이제까지 학교운영에 관하여 때로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해오거나 아니면, 좀더 진보된 입장에서 교육소비자의 입장을 강조하고 그 권리의 보전을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은 학교공동체의 구성과 역할에 있어서 수동적인 입장에서부터 벗어나 학교운영의 일원이라고 하는 협동적인 동반자 관계로 그 구도를 잡아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나가는 말 흔히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다. 이는 오늘의 교육이 백년 후의 우리 나라는 물론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좌우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육의 현실은 매우 우울하고 어둡다. 그래서 교육부문이 그 어느 부문보다도 절실하게 변화와 개혁이 요청되는 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교육개혁의 깃발은 높이 올려져 있고 이 개혁의 성패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고 그와 더불어 책임이 막중해 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학부모도 교육은 학교나 교사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바르게 행사하고 나아가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하는 학교, 달라지는 아이들, 그리고 밝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만약 학부모들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우리 교육은 창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의 교육개혁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교육개혁의 실패의 여파는 모든 학부모는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미칠 것이다. 학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하여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학부모들이 있는 학교는 이로 인하여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는 이 변화의 신비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학부모가 변해야 한다. 학부모가 변해야 학교가 변하고 우리 교육이 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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