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체육예술내실화방안/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 입법예고 (200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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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5 14:12 조회13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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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 6. 13. 자료문의 : ☎ 2100-6248, 초중등교육정책과 과장 김양옥, 담당 : 교육연구관 양원택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를 통한 인성과 창의성 교육의 비전 제시 - 금년부터 5개 년간 1,000억 투자 - 평가 결과 기록 방식 3등급 절대평가로 개선 - 고교 체육․예술 교과 선택 기회 확대 내용은 첨부자료에 있습니다. ++++++++++++++++++++++++++++++++++++++++++++++++++++++++++++++++ ◎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7-76호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21세기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건강한 체력, 안정된 정서, 풍부한 감성을 두루 갖춘 학생을 기르고 인성․정서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전인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현행 교과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체육․음악․미술의 평가기록 방식을 교과의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학교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평가 기록방식을 교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현행 ‘석차/재적수, 5등급 절대평가(수,우,미,양,가)’에서 ‘3등급 절대평가(우수, 보통, 미흡)’로 개선하고 서술식 평가 기록방식을 보완 도입하고자 함(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 별지 제2․5․9호) 나. 고등학교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평가 기록방식을 교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현행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9등급 상대평가’에서 ‘3등급 절대평가(우수, 보통, 미흡)’로 개선하고 서술식 평가 기록방식을 보완 도입하고자 함(제12조제3항, 제15조제4항, 별지 제3․6․9호)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문계 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으므로 관련규정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제12조제3항, 제17조, 별지 제9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초중등교육정책과장, FAX: 02-2100-62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110-760))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 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은 첨부자료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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