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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18 최순영의원, 유급 학습휴가제 도입 법안 발의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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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5 14:10 조회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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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은 노동자의 권리? !!

- 최순영의원, 유급 학습휴가제 도입 법안 발의 -


학습은 노동자의 권리? 그렇다 더 이상 학습은 노동자에게 사치스러운 무엇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노동자들의 학습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휴가비 지원이나 유급학습휴가는 모두 임의사항이라서 특별한 강제규정이 없다. 법률상에는 학습휴가가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급학습휴가와 학습비 지원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눈에 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18일 노동자가 원할 경우 연중 최소 10일까지의 유급학습휴가와 교육비 중 도서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노동조합도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주노동당 9명의 의원과 교육위 소속 김교흥, 정봉주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유급학습휴가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낯설지만 외국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정착되어 있는 제도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74년 6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59차 총회에서 ‘유급학습휴가에 관한 조약과 권고’(ILO 협약 제140호)를 정식으로 결의, 채택하였다. 그리고 동 조약 제1조는 유급학습(교육)휴가를 “근로시간 중의 일정한 기간동안 교육상의 목적을 위하여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로서, 충분한 금전적 급여가 수반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이 제도를 새로운 사회적 권리, 새로운 노동권으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OECD 가맹국들은 유급 학습휴가제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였고,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 많은 나라들이 유급 학습휴가를 제도화하였다.

최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그 동안 이름뿐이었던 학습휴가제를 실질화 시킬 수 있는 첫단추를 꿰는 것이다. 유급학습휴가의 제도화는 노동자의 학습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권리 확장에 기여하게 될 것”라며 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최의원은 또한 “기업과 노동자 모두 노동자의 학습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고, 제도를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한 쌍방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제도를 뒷받침하는 인식의 발전을 주문하였다.


첨부 1>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2> 외국 학습휴가의 사례


2007년 7월 18일

국회의원 최순영(민주노동당 원내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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