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제회 | 학교안전공제회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100503)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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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6 13:54 조회282회 댓글1건첨부파일
- 학교안전공제제도의_실태와_개선_토론회_자료집.hwp (600.0K) 15회 다운로드 DATE : 2016-01-06 13: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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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학 실험․가사 실습 등 교과 수업 중의 위험, 쉬는 시간 중 학생들 간의 사소한 장난, 교실 이동 중 시설물의 보수 미비와 방치로 인한 예기치 않은 사고 등 2009년 한해동안 안전공제급여를 신청한 건수만도 53,23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거부로 안전공제회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학생 부주의 사고, 가해자가 있는 학생간의 폭력 사건 등을 감안한다면 언제 사고가 날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2007년 9월 1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피해를 입은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 시행 3년이 지나며 안전공제의 실태를 살펴보니,
공제료는 학교예산 중 학생복리비에서 지출되고 있음에도 공제급여청구 권한은 학교장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학부모가 급여를 신청하면 “학생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는 신청이 안된다”,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니 합의를 봐라”, “급여청구를 하면 담임교사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제급여 청구 자체를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청구가 되어도 학생의 과실유무를 따져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공제회의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에 접수된 안전사고 사례를 토대로 안전공제회 운영과 보상에 대한 문제제기와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생생한 증언,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대처해야 하는 선생님이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2010년 5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김춘진
주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후원: 교육과학기술부
- 자료집 내용 -
[발제]
Ⅰ.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보상에 대한 문제 ••••••••••••••••••••• 4
(박부희 /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장)
Ⅱ.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대안 마련 ••••••••••••••• 29
(송대헌 / 교권상담가,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Ⅰ. 산업재해보상제도와 학교안전사고보상제도 •••••••••••••••••• 49
(강영구 / 변호사)
Ⅱ.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학교안전사고 •••••••••••••••••••••••••• 56
(하원준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학부모)
Ⅲ. 학교폭력사례로 본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와 개선 방향 •• 64
(조정실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Ⅳ. 학교 현장에서 바라보는 안전공제회 ••••••••••••••••••••••••••••• 69
(임의수 / 충남서천고등학교 교사)
Ⅴ. 양희산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부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7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8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 •••••••••••••••••••••••••••••• 101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학 실험․가사 실습 등 교과 수업 중의 위험, 쉬는 시간 중 학생들 간의 사소한 장난, 교실 이동 중 시설물의 보수 미비와 방치로 인한 예기치 않은 사고 등 2009년 한해동안 안전공제급여를 신청한 건수만도 53,23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거부로 안전공제회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학생 부주의 사고, 가해자가 있는 학생간의 폭력 사건 등을 감안한다면 언제 사고가 날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2007년 9월 1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피해를 입은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 시행 3년이 지나며 안전공제의 실태를 살펴보니,
공제료는 학교예산 중 학생복리비에서 지출되고 있음에도 공제급여청구 권한은 학교장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학부모가 급여를 신청하면 “학생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는 신청이 안된다”,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니 합의를 봐라”, “급여청구를 하면 담임교사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제급여 청구 자체를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청구가 되어도 학생의 과실유무를 따져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공제회의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에 접수된 안전사고 사례를 토대로 안전공제회 운영과 보상에 대한 문제제기와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생생한 증언,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대처해야 하는 선생님이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2010년 5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김춘진
주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후원: 교육과학기술부
- 자료집 내용 -
[발제]
Ⅰ.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보상에 대한 문제 ••••••••••••••••••••• 4
(박부희 /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장)
Ⅱ.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대안 마련 ••••••••••••••• 29
(송대헌 / 교권상담가,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Ⅰ. 산업재해보상제도와 학교안전사고보상제도 •••••••••••••••••• 49
(강영구 / 변호사)
Ⅱ.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학교안전사고 •••••••••••••••••••••••••• 56
(하원준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학부모)
Ⅲ. 학교폭력사례로 본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와 개선 방향 •• 64
(조정실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Ⅳ. 학교 현장에서 바라보는 안전공제회 ••••••••••••••••••••••••••••• 69
(임의수 / 충남서천고등학교 교사)
Ⅴ. 양희산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부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7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8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