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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대한 각당 대선 후보의 답변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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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5 14:27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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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교 운영지원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민주노동당 답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부당합니다.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 다른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 징수하지 않는 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는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부당함은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3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용하는 교육부가 3천억원대의 재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이미 2005년 11월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보수정당이 운영하는 국회에서 아직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의 남은 임기동안 저희가 발의한 법안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17대 대선에 저희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교육 재정 GDP 대비 7% 확충하여 무상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부모는 언제나 봉인가! 세금 냈는데 왜 또 내나!!”
            “열악한 교육재정, OECD 가입국 맞나!”

□ 2012년까지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충: 25조 6천억원 추가 확충
?교육강국을 꿈꾼다면 OECD 상위 수준을 목표로.
?2012년 기준으로 25조 6천억원 추가 확충
?2008년부터 무상교육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2년에 12조 6천억원 소요

□ 초중고 무상교육: 4조 5,761억원 소요(2012년 기준)
?현행 무상교육(초등학교 3개 부분, 중학교 2개 부분)의 범위를 확대
?무상교육 지원 내역: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학습준비물비 등 6개 부분 지원
- 초등학교: 3개 부분 추가, 2012년 기준 년 46만 8천원 지원
- 중학교: 4개 부분 추가, 2012년 기준 년 83만 7천원 지원
- 고등학교: 6개 부분 추가, 2012년 기준 년 233만원 지원

이처럼 저희 민주노동당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GDP 대비 7% 확충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만 놓고 보면, GDP 대비 7% 확충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의 정부 예산에서 업무추진비 등 4대 경직성 경비의 30%만 절감해도 년 9천억원이 조성되어, 년 3천억원대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하는 특별교부금이 년 8천억원대로, 이 돈만 가지고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폐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현재 정부 예산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을 절약하여 당장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겠습니다.



[통합민주신당 답변]

○ 초중등학교 운영지원비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미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보육?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운영비도 당연히 무상교육 범주하에 포함하여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에 관한 한 학부모의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한국당 답변]

정부는 헌법 31조 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합니다.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중학교에서 걷는 학교 운영지원비는 당장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3천억원이 넘게 걷는 학교운영지원비는 쓰임새를 살펴서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국현 후보는 평생학습과 교육차별 해소를 위해 교육예산 GDP 대비 6% 확보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범위안에서 항목을 조정하여 학교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비 등도 연차적으로 지원을 늘려 의무교육은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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