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관련 입니다. / 2004-11-22 (2005.05.16)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6:28 조회111회 댓글0건본문
정책위에서
교원양성관련 해서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이사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 입장정리입니다. (공교육 개편안과 연계하여 이사회에 보고되고 접수되었음)
............................................. ....
2. 교원양성·임용 정책에 대하여
[전교조안 골자]
▶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양성-임용-수급 정책을 마련
-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학교 현장과 밀접한 교육과정 확대해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법제화. 반나절 실습 등을 포함해 6개월 이상의 현장실습과정을 확보한다.
- 양성기관을 입시학원처럼 만드는 현행 임용고시를 국가자격고사로 개편.
- 사립학교 임용 통로의 투명성을 위해 각 교육청 산하에 사립교원임용위원회를 설치.
◇ 표준 교원자격심사 제도 확립 : 교사양성 기관간에 교육시설과 여건의 차이가 줄이고 통일적으로 교원 자격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평가 기준과 평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국가 자격고사제 실시 :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원 자격 고시를 실시하는 방안은 최소한의 부격적 예비교사를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모든 양성기관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표준화된 자격심사제도가 구축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책임발령제도 실시 : 책임발령제도는 질적인 양성과정을 거친 능력 있는 예비교사를 국가가 책임지고 발령하는 제도이다. 수급조절에 있어서 사립․공립 교사수요와 교․사대 졸업인원을 맞추어 국가가 책임 있게 조절해주는 의미를 포함한다.
▶ 교원의 전문성 함양과 교육활동 중심의 교단 풍토 조성을 위한 교원종합대책 마련.
- 승진 경쟁을 없애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장 자격증제도를 폐지하고 보직제를 도입.
- 교원의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유치원 15시수, 초등 18시수, 중학교 18시수, 고등학교 16시수)하고, 학생 교육과 거리가 먼 각종 잡무를 폐지.
- 교육활동 중심 인사체제 마련을 위해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고 종합인사기록카드제가 도입 한다.
- 현직교사의 지속적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국가지원의 교원자율연수체제를 확립하고 ‘전과’시 2년 유급의 자율연수휴직제를 실시한다.
- 교원 보수 수준을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높이고 처우를 개선한다.
☞ 검토 의견 : 특히 목적형 양성, 책임발령제를 중심으로
- 교직이수자, 교육대학원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교원자격증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교대, 사대생보다 그들이 교원으로서 부벅격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여겨지기에 지나친 교대, 사대 중심의 발상으로 여겨짐.
- 사회의 일반원칙, 헌법 정신(기회균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어긋나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임.
- 고시 폐지가 논의되고 공무원 임용제도 자체가 개방형 임용제로 변화되려는 사회 변화추세에 어긋남.
- 책임발령제가 실시되면 수능점수가 높은 우수학생이 입학한다고 주장하지만 수능점수가 높다고 하여 교원으로서의 자질이 보장될 수는 없음. 오히려 그러한 판단 자체가 비교육적임.
- 출산률까지 예상하여 교원의 수급계획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정확한 계획은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 교원 공급에 모든 교육활동이 맞춰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증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중초교사로 증원하려고 해도 반대하는 상황 등)
- 교대, 사대 대학입시만 통과하면 62세까지 정년, 평생직업이 보장되는 현상은 대학입시가 일생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대입방안 혁식의 기본 취지에 어긋남.
- 교대, 사대 교육의 질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개선한다고 해도 교원의 충분한 자질과 태도가 길러진다는 보장이 없음.
- 교대, 사대 졸업생만 임용하는 것은 이미 교사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아예 부정하는 발상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
교원양성관련 해서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이사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 입장정리입니다. (공교육 개편안과 연계하여 이사회에 보고되고 접수되었음)
............................................. ....
2. 교원양성·임용 정책에 대하여
[전교조안 골자]
▶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양성-임용-수급 정책을 마련
-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학교 현장과 밀접한 교육과정 확대해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법제화. 반나절 실습 등을 포함해 6개월 이상의 현장실습과정을 확보한다.
- 양성기관을 입시학원처럼 만드는 현행 임용고시를 국가자격고사로 개편.
- 사립학교 임용 통로의 투명성을 위해 각 교육청 산하에 사립교원임용위원회를 설치.
◇ 표준 교원자격심사 제도 확립 : 교사양성 기관간에 교육시설과 여건의 차이가 줄이고 통일적으로 교원 자격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평가 기준과 평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국가 자격고사제 실시 :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원 자격 고시를 실시하는 방안은 최소한의 부격적 예비교사를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모든 양성기관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표준화된 자격심사제도가 구축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책임발령제도 실시 : 책임발령제도는 질적인 양성과정을 거친 능력 있는 예비교사를 국가가 책임지고 발령하는 제도이다. 수급조절에 있어서 사립․공립 교사수요와 교․사대 졸업인원을 맞추어 국가가 책임 있게 조절해주는 의미를 포함한다.
▶ 교원의 전문성 함양과 교육활동 중심의 교단 풍토 조성을 위한 교원종합대책 마련.
- 승진 경쟁을 없애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장 자격증제도를 폐지하고 보직제를 도입.
- 교원의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유치원 15시수, 초등 18시수, 중학교 18시수, 고등학교 16시수)하고, 학생 교육과 거리가 먼 각종 잡무를 폐지.
- 교육활동 중심 인사체제 마련을 위해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고 종합인사기록카드제가 도입 한다.
- 현직교사의 지속적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국가지원의 교원자율연수체제를 확립하고 ‘전과’시 2년 유급의 자율연수휴직제를 실시한다.
- 교원 보수 수준을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높이고 처우를 개선한다.
☞ 검토 의견 : 특히 목적형 양성, 책임발령제를 중심으로
- 교직이수자, 교육대학원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교원자격증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교대, 사대생보다 그들이 교원으로서 부벅격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여겨지기에 지나친 교대, 사대 중심의 발상으로 여겨짐.
- 사회의 일반원칙, 헌법 정신(기회균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어긋나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임.
- 고시 폐지가 논의되고 공무원 임용제도 자체가 개방형 임용제로 변화되려는 사회 변화추세에 어긋남.
- 책임발령제가 실시되면 수능점수가 높은 우수학생이 입학한다고 주장하지만 수능점수가 높다고 하여 교원으로서의 자질이 보장될 수는 없음. 오히려 그러한 판단 자체가 비교육적임.
- 출산률까지 예상하여 교원의 수급계획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정확한 계획은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 교원 공급에 모든 교육활동이 맞춰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증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중초교사로 증원하려고 해도 반대하는 상황 등)
- 교대, 사대 대학입시만 통과하면 62세까지 정년, 평생직업이 보장되는 현상은 대학입시가 일생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대입방안 혁식의 기본 취지에 어긋남.
- 교대, 사대 교육의 질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개선한다고 해도 교원의 충분한 자질과 태도가 길러진다는 보장이 없음.
- 교대, 사대 졸업생만 임용하는 것은 이미 교사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아예 부정하는 발상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