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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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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5:42 조회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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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 : 교육복지법제정의필요성과과제(이혜영).hwp (652.0 KB) 받음 : 213
- 자료2 : 교육복지법(박재윤).hwp (49.5 KB) 받음 : 244

2006년 2월 10일 흥사단에서 있었던
교육복지법 제정을  공청회 발제문입니다.

교육복지법은 2004년 10월 교육복지 5개 년계획을 수립한 이후
교육복지정책을 하나로 통합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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