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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혁국본성명서080402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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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5 14:52 조회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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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사립 학교를 희망의 교육 공동체로 ”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수신

각 언론사 사회․ 교육 담당 기자

연락처

사학개혁국본 집행위원장 조연희(016-248-7456, san4rama@hanmail.net)

제목

[보도자료] 18대 총선 사립학교 개혁 관련 각 당 입장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사학개혁 관련 무응답!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학개혁 적극 찬성!

 

1. 17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사학개혁과 계속되는 사학비리

17대 국회 내내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법안은 단연 사립학교법일 것이다. 2005년 12월 9일 개정되었으나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2007년 7월 국회 마지막 날 폐회를 단 몇 초 남기고 다시 재개정되었다. 결국 17대 국회는 사립학교 부정부패 척결과 사학 민주화라는 사학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열악한 광주의 S학원의 수억 원 대 설립자 가족의 횡령, 서울 C학원의 무너질 것 같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던 교사의 강제전보, 그리고 경기도 광명 J학원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학생 인권탄압, 그리고 급식비 등에 대한 UCC 등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여전이 우리 사학은 부패와 반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제 곧 태어나게 될 18대 국회에서는 이 사립학교법과 사학개혁이라는 국민적 관심사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지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다.

 

2. 사립학교 7대 개혁과제에 대한 사학개혁국본의 질의서와 답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는 이번 18대 총선의 주요 정당들에게 사립학교의 투명성, 민주성,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안과 함께 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가 보낸 질의서의 사학개혁 관련 7가지 쟁점-

-쟁점1: ‘학교자치기구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심의의결 기구화’,

-쟁점2: ‘교원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위원 선출 등’,

-쟁점3: ‘개방 이사 확대, 족벌 경영 억제 등 사학의 공공성 확대’,

-쟁점4: ‘임시이사 관련 법 개정 (임기 삭제, 위법방조 등 임원 승인취소 사유 재포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교육적 판단 우선)’,

-쟁점5: ‘사립대학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시행’,

-쟁점6: ‘부패사학 청산, 영세사학의 점진적 국공립화’,

-쟁점7: ‘외국어고, 자립형 사립학교 특성화고 내지 일반고 전환’

 

기호1번 통합민주당과 기호2번 한나라당, 기호3번 자유선진당은 답변을 회피 또는 거부하여 거대정당일수록 오만함을 드러내었다. 나머지 기호4번 민주노동당과 기호5번 창조한국당, 기호13번 진보신당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하였다. 답변을 한 3당은 전체적으로 사립학교의 부정부패 척결과 공공성, 민주성 재고라는 사립학교 개혁의 대의에 동감하였으며 창조한국당이 실현가능성이나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하여 구체적인 방법이나 강약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교원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교원의 대표의 참여를 보장에 대해 대체로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고, 등록금 후불제나 상한제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자세한 입장은 뒤에 첨부)

18대 총선 사립학교 개혁 관련 각당 답변(요약)

사학개혁과제 쟁점7

기호1

통합민주당

기호2

한나라당

기호3

자유선진당

기호4

민주노동당

기호5

창조한국당

기호13

진보신당

학교자치기구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심의의결 기구화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찬성

부분 찬성

찬성

교원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위원 선출 등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찬성

찬성

찬성

개방 이사 확대, 족벌 경영 억제 등 사학의 공공성 확대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찬성

찬성

찬성

임시이사 관련 법 개정 (임기 삭제, 위법방조 등 임원 승인취소 사유 재포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교육적 판단 우선)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찬성

부분 찬성

찬성

사립대학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시행

무응답

(공약집에 찬성 입장 표명)

무응답

무응답

찬성

찬성

찬성

부패사학 청산, 영세사학의 점진적 국공립화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찬성

부분 찬성

찬성

외국어고, 자립형 사립학교 특성화고 내지 일반고 전환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찬성

부분 찬성

찬성

 

3. 주요 정당들의 사립학교 개혁에 대한 정당의 입장

기호1번 통합민주당과 기호2번 한나라당, 기호3번 자유선진당은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히,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명박 당시 후보가 국민적 열망인 사학개혁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더니 이번에도 과반수를 이야기하면서도 답변을 거부였다.

이에 비해, 기호4번 민주노동당과 기호13번 진보신당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가 제시한 모든 과제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입장을 표출하였다. 창조한국당 역시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었지만 비교적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사학 개혁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정당 기호1번 통합민주신당은 질의서를 보내고 수차례 답변을 촉구하였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정책위원들이 모두 현장 유세 등에 결합하여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음

(참고: 지난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는 “사립학교 개혁에 대한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사립학교법이 오랜 진통을 겪은 후에 여야 합의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해 본 후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원칙. 부패사학의 청산이나 부패 영세 사학의 국공립화, 외고 및 자사고의 폐지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현실적 한계가 있어 당장의 실현 여부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

 

정당 기호2번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답변을 거부하였는데, 이번에도 “총선 이후 질의서를 주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였음.

 

정당 기호3번 자유선진당은 질의서를 보내고 수차례 답변을 촉구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정당 기호4번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길 후보가 밝힌 바와 똑같이 모든 개혁과제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 여야 합의로 재개정된 2007년의 사립학교법을 최소 2005년 개정 수준으로 되돌려서 부패사학과 족벌사학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제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하여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진보신당과 더불어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미 17대 국회에서 최순영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한 등록금 후불제나 상한제뿐 아니라, 부패 영세 사학의 국공립화에 명확한 찬성 입장을 보였다. 입시명문고로 전락해버린 외고 등 특목! 고와 교육의 빈익빈부익부를 부추기는 자립형사립고의 폐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당 기호5번 창조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문국현 후보가 보냈던 답변이 공식입장임”을 밝히며 지난 답변서로 대체한다는 입장을 밝혀옴 (참고 : 지난 대선에서의 답신 요지 - “대부분의 사학 개혁 과제에 대해서 찬성 입장임.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에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족벌사학 문제나 임시이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혁이 필요함. 등록금 후불제나 상한제에 대해서 찬성. 부패사학 또는 영세사학의 국공립화에는 유보적임. 자사고나 특목고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현 상황을 개혁해야 한다. 특별히 교육개혁 사회협약기구의 특별위원회! 를 통해 최대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정당 기호13번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임. 18대 국회에서 최소한으로 개정된 2005년의 개정을 넘어서 개방이사 1/2 확대 도입, 부패사학과 영세사학의 국공립화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등록금 후불제나 상한제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입장이며, 등록금 책정시에 학생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외고나 특목고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선진국인 핀란드의 예를 들어 이들을 일반계교로 전환하고 자율형 사립고 정책도 이와 같은 이유로 명백하게 반대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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