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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보도 관련 참고자료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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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4 16:06 조회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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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2006. 6. 7(수)

자료문의 : 교원정책과장 : 강정길, 사무관 심민철 (2100-6310)
제목 : 교육공무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보도 관련 참고자료


  □ ’06. 6. 7 (수) 경향신문 조간 “10만원 이상 손벌린 촌지 최고 파면”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아래와 같이 해명하였다.
   ○ 경향신문의 상기 제하의 기사는 사실이며,
     - 상기 보도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는 ’06년 5월 30일 “부적격교원대책 추진 철저 및 교육공무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 통보”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하고
     - ’06년 6월 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회의를 통해 상기 사항을 재강조하였다.
   ○ 상기 지침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행정 업무처리 지침으로 시행한 것으로서,
     - 국가청렴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한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권고(’05. 12.) 및 “200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06. 2. 22)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 동 지침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 다른 직업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벌기준이 약하다는 언론,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고
     - 학교현장에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극히 일부 교원에 의한  촌지수수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부적격교원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이며,
     - 한편, 묵묵히 직무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교육공무원의 교권과 명예를 보호하고, 교원들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청이 동 징계처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시달하고, ’06. 6. 20까지 교육청별로 자체 금품수수 징계기준을 변경토록 하였다.

【별첨】
  1. 2004년 국가청렴위 금품․향응수수 관련 처리기준 예시안
     ※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상기 예시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교육청도 동 기준을 준용하였음

  2. 개선된 교육공무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
1. 2004년 국가청렴위 금품․향응수수 관련 처리기준 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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